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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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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사협의회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정관

개정 2012년 12월 7일

1 총칙

 

1(이름) 조합의 명칭은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목적)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부모들이 공동으로 출자, 설립, 운영하여 서로의 가치관을 교류하고 , 지역, 계층 신체나 정신의 장애 등에 따른 차별없이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열려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고 공동육아의 이념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둔다.

3(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설립과 운영(어린이집 방과 운영)

2. 공동육아 협동조합 연대 사업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3. 지역의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사업

4. 기타 공동육아를 위한 사업

4(조합의 소재지) 조합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5(공공교의 회원단체)

1. 조합은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공공교’) 회원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2. 조합은 공공교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2 조합원

6(구성)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명예조합원,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다.

1.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공동육아 터전에 자녀를 맡긴 부모로 한다.

2. 명예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한 가구로 한다.

3. 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공동육아에 교육내용, 시설설비, 교재교구, 행정적․법적 지원, 후원금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7(조합원 수의 제한) 보육아동의 수는 공동육아 터전의 양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8(가입) 조합원 후원회원의 가입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조합원의 자격취득은 아래 사항에 따라 취득한다.

1) 조합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규정된 츨자금과 가입비를 납부한다

2) 신입조합원은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수시 모집한 신입 조합원의 자격취득은 조합이사회에서 정한다)

2. 조합 가입 신입조합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 공동육아 교사가 우리 조합에 아이를 등원시킬 경우 또는 조합원이 교사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조합은 교사의 아이를 대기자 0순위로 하며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 출자금은 50%, 보육료, 조합비, 교육비는 각각 20% 감면한다.

3) 교사 직위를 상실한 아이가 등원을 계속할 경우 상실한 기준으로 출자금, 보육료, 조합비, 교육비의 감면혜택은 소멸된다.

4) 교사 직위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을 탈퇴할 경우 조합에서 정한 공적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5) 교사 직위의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

4. 후원회원은 조합 이사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자격을 취득한다.

9(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3.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선출직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10(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와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출자금, 가입비, 보육료, 조합비, 교육비, 조합분담금, 기타 총회에서 정한 기금과 공적기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

4. 조합원교육과 행사에 참석할 의무

5. 조합 탈퇴 1 이상의 이사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6. 규정에서 정한 각종 소위원회, 소모임 활동에 참석할 의무

7. 조합에서 정하는 각종 행사에 가급적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할 의무

11(탈퇴)

1. 자녀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조합을 탈퇴할 있다.

1) 아이에게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나 휴양이 필요할

2) 아이가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합이사회가 판단할

2. 조합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합을 탈퇴할 있다.

1) 부모의 장기출장이나 거주지 이동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육아에 참여가 불가능할

2) 개별 부모의 교육관이 조합에서 정한 원칙과 일치하지 않을

3. 조합을 탈퇴하게 경우 탈퇴일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한다. 탈퇴일 1 전에 조합이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일을 기준으로 결손금이 있을 경우 결손금 액수를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2(조합원의 제명)

1.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당해 조합원을 제명할 있다.

1) 조합의 업무와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 끼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녀가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보육료를 체납하는 행위

4) 조합 행사 기관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4 이상 불참하는 행위

5) 조합 가입 부모가 각각 조합에서 정한 신입조합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1항에 규정된 행위를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이사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1 4호의 조합 행사란 조합 총회, 조합 들살이, 그 조합 이사회에서 규정한 행사로 한다. 그리고 기관 행사는 기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4. 1항에 의거해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경우는 조합 총회개최 조합이사회에서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하도록 하며 당사자는 조합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3(출자금 반환)

1. 출자금 반환은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2. 당해 조합재정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입조합원이 들어올 때까지 미룰 있으나,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체납된 금액(조합비, 보육료, 터전대출이자, 총회에서 정한 기금, 벌금, 결손금 부담액 ) 규정에 명시된 공적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3 운영

14(조합의 구성)

1. 조합은 씩씩한어린이집, 해바라기방과후(이하 기관이라고 한다) 구성된다. 기관은 터전 관련 재정(부동산, 전세, 월세, 대출금 이자, 출자금, 가입비, 조합 분담금, 공적, 특별기금)을 제외하고 운영과 재정을 분리한다.

2. 조합은 조합 총회와 조합 이사회, 조합 통합이사협의회로 이루어진다.

3. 조합은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있다.

4. 기관은 기관 총회, 기관 이사회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있다. 또한 차기년도 해바라기방과후에 등원할 아이를 씩씩한 어린이집 조합원은 차기년도 해바라기 방과후 이사 선출, 예산안의 동의 등을 위한 방과후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5. 기관은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규정을 둔다.

15(조합 총회)

1. 조합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조합 총회는 재적 의결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조합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은 반드시 승인 또는 의결한다.

1) 당해 연도 조합 전체 사업평가 회계 결산

2) 다음해 조합 전체 사업계획 예산편성

4. 조합 임시총회는 재적 의결수 1/3이상의 소집 요구나 조합 이사회의 결의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5. 조합장은 총회 소집 7 전에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총무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6(총회의 의결)

1.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재적 의결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결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조합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양 기관 이사장 선출

2) 조합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을 의결 또는추인

3) 조합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동의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조합재정의 집행계획과 집행결과의 승인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재적 의결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결수의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 대출금의 차입과 상환

6) 조합 가입비의 규모

7) 출자금의 규모

8) 조합분담금의 규모

9) 기타 특별기금의 연장 및 규모

10) 장기수선충당금의 규모

3. 각 조합원은 출자금과 관계없이 1가구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17(의결권의 대리)

1. 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조합이사회에 미리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

2. 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신할 있는 조합원 가구의 수는 1가구로 한다.

18(조합 이사회 구성)

1. 조합 이사회는 조합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기관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2. 조합 이사회는 매년 12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고, 2개월간 인계인수기간을 가지며, 임기는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합 이사회 구성원으로 일한 조합원은 조합 및 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일하지 아니한 조합원이 없을 때까지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의 뜻에 의할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출될 있다.

3. 조합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조합 이사회는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조합 이사회의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5. 조합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 집행할 있고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특별한 사유가 있을 이사회 정수의 1/5이내에서 조합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사람을 이사로 총회에서 선출할 있다.

19(조합 이사회의 ) 조합 이사회는 조합 전체의 의결․집행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집행한다.

1. 조합 전체 업무(터전, 총회, 들살이, 개원잔치 ) 관한 사항

2. 조합의 재정사업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가입비, 출자금, 조합 분담금, 공적기금, 특별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조합원 교육, 조합원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징계 발의에 관한 사항

7. 후원회원 위촉에 관한 사항

8. 조합간의 교류 연대 사업, 공공교 관련 활동에 관한 사항

9. 기관에 조합의 목적, 공동육아의 목적에 맞는 운영 교육에 관한 조언 협조

10.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조합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

12. 조합이사회 회의록, 조합 총회 의사록 작성과 비치에 관한 사항

13. 조합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0(조합 이사회 대표 조합 이사회 업무 분장)

1. 조합장 업무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기관 이사회에게 조합 전체 업무를 분담하도록 있다.

2) 조합장은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때에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조합장 유고 시에는 총무이사, 홍보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신한다.

2. 총무이사

1) 조합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 전체의 운영, 교육, 재정, 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2) 조합 총회, 조합원 들살이, 개원잔치 조합 전체 행사에 대한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하고, 조합원들의 참석여부를 파악하여 각종 벌칙과 벌금을 부과하고 관리한다.

3) 공공교, 지역조합 연대모임 대외협력과 연대 사업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홍보이사

1) 조합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 전체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2) 홈페이지 관리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대기자 관리 인원 충원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4) 조합 연혁, 명예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4. 기관 이사장

1) 기관 이사회 기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조합원들의 의사를 조합 이사회에 전달하며, 조합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관 이사회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여 집행한다.

2) 기관의 이사장은 기관의 특성과 조합 전체의 목적이 조화되도록 기관 이사회 및 조합 이사회에서 협조한다.

21(통합 이사협의회) 조합 이사회 기관 이사회 구성원은 분기 별로 조합 이사회 업무, 기관 이사회 업무, 기타 조합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진다. 조합장은 통합 이사협의회의 의장으로서 정기 또는 필요시, 구성원의 1/3이상 요구시 통합 이사협의회를 소집한다.

22(교사의 급여 근무조건) 교사의 급여 근무조건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급여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조합 이사회의 논의를 거친 어린이집과 방과후가 각자 협의한다.

 

4 재정

23(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3 1일부터 다음 2일까지로 한다.

24(수입) 조합의 재정은 가입비, 출자금, 조합분담금, 후원회비, 수익금, 공적기금,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특별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25(가입비) 가입비는 1가구당 30만원이며, 탈퇴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조합탈퇴 다시 조합에 가입하더라도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6(출자금과 차등제)

1. 조합원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 조합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3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있다.

2. 출자금은 공동육아의 터전에 1자녀를 맡길 경우500만원, 2자녀 이상을 맡길 경우 600만원으로 한다. , 처음부터 방과후에만 참여하는 조합원으로서 방과후에 1자녀를 맡길 경우는 300만원, 2자녀 이상을 맡길 경우는 400만원으로 한다.

3.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하여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중에 생긴 자산 손실금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출자할 수 있다.

5. 조합은 부부합산 연봉이 2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이며, 전세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조합원에게 출자금의 50%를 감면한다.

6. 5항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전세계약서, 무주택증명서류를 조합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5항에서 정한 출자금 차등에 관한 규정은 조합 정관 기관 규정에 정한 다른 감면규정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27(방과 터전 마련을 위한 특별기금) 방과 터전 마련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가구당 2만원씩 2011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담한다. 기간 만료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도 있다.

28(조합 분담금) 대출금 이자, 임대료, 공공교 회비, 전체 조합 행사(교육, 회의 ) 비용, 경조금을 위하여 가구당 조합분담금을 부담하며 금액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9조(장기수선충당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 매월 가구당 5,0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

1. 건물외부(지붕, 외벽, 창문, 출입문)

2. 건물내부(내벽, 바닥, 계단, 난간)

3. 전기설비, 급수 및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제30조(지출) 지출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기초하여 조합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1. 가입비의 용도는 조합의 설립 비용, 회의비용, 감가비용 등으로 한다.

2. 출자금의 용도는 공동육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나 전세 비용 등으로 한다.

31(공적기금) 조합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공적기금을 조성할 있으며 조합 총회 의결로써 이에 대한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있다.

 

5 조합의 잉여금 처분 조합의 결손금 처리

 

32(잉여금의 처분) 사업연도의 조합의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33(결손금의 처리) 사업연도의 조합의 결손금을 가구별 균등 배분 보전 처리한다

 

6 기타

 

34(규정) 조합 전체 업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조합총회에서 추인한다

35(조합의 해산)

1.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은 해산할 있다.

2.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나 기타 조합의 해산 사유가 생겼을 해산한다.

3.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하였을 때에는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36(합병과 분할)

1.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때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이 분할하고자 때에는 분할시 설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조합 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1(관례)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2005 1 1일 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2006 1 1일 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조합의 변경은 20071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개정 통과시(2007 11 18 개정)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 이사의 업무는 2007 12 말까지로 하며, 때까지의 업무는 내년도 조합이사진 기관 이사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개정 통과시(2008 3 15 개정)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2009 1 1 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개정 통과시(2009 11 21 개정)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개정 통과시(2010 2 5)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개정 통과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개정 통과2012 5 30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개정 통과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