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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교사 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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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교사 인사규정

2008년 3월 15일 제정

2008년 11월 29일 개정

2010년 2월 5일 개정

2011년 11월 1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하‘조합’)』산하 『공동육아 방과후 해바라기(이하 ‘해바라기’)』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해바라기 방과후를 위해 조합원과 공동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교사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인사’라 함은 교사의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교사의 구분) 교사는 해바라기의 직원으로서 정교사와 계약직교사로 구분된다.

1. 정 교 사 : 교사대표, 전일제교사

2. 계약직교사 : 전일제 또는 시간제(반일제)교사, 영양교사, 임시교사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1. 조합원과 교사간의 인사상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이사회로 갈음하되, 이사장이 인사위원장이 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할 일)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 폐에 관한 사항

2. 교사의 신규 채용 및 징계· 해고에 관한 사항

3. 교사의 상벌 및 인사 관련사항

제6조(회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 방식과 동일하다.

 

제 3 장 임면과 보직

 

제7조(신규 채용과 임면) 신규 채용과 임면, 보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8조(수습기간과 신규채용의 제한) 정교사가 될 교사는 임명 후 첫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며, 단 공동육아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교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교사로 채용될 수 없다.

1.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교사대표나 이사회로부터 3회 이상의 지적을 받은 경우

2. 교사회의와 교사교육에 불성실한 자

3.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지각이 5회 이상인 자

4. 교사간의 단합과 친목을 심대하게 해친 경우

5. 아이들의 안전 보육에 소홀한 자

제9조(채용서류) 교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교사 자격증(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초중등교사자격증, 공동육아교사자격증 포함) 사본(있는 경우만 제출) 각 1통

4. 경력증명서 각 1통

제10조(계약직교사) 교육활동상 필요할 경우 및 교사의 신상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계약직교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할 경우 그의 근무시간은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제11조(강사) 교육활동상 필요할 경우,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교육활동의 수행을 위해 인사위원회에서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보직) 교사회에서는 직원의 능력, 특기, 전문 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담임과 업무를 배정하며,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4 장 복 무

 

제13조(신의성실) 교사는 조합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공동육아 방과후 해바라기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신분보장)

1. 조합과 해바라기는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교사는 신분이 보장된 기간동안에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2. 전 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가. 정규직 신입교사는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나.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하여 파기할 수 없으나 징계 해고 및 조합의 해산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 인사위원회는 터전의 여건 변화 및 재정 압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교사를 감원할 수 있다. 단, 그럴 경우에는 교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라. 나와 다항의 경우처럼 징계 또는 조합과 해바라기의 사정상 해고를 할 경우 60일 전에 인사위원장은 해당 교사에게 고지해야 하며, 직무의 종료 후에도 임금의 60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조합 해산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근무시간) 교사의 근무시간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해바라기 운영시간으로 하며 전일제 정교사의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 주40시간을 넘어서지 않는다. 다만, 해바라기 여건상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가능하며 운영에 관한 상세 사항은 교사회와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단, 토요일의 경우는 조합의 여건을 감안하여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직무구분) 본 규정 제3조에 의한 교사별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교사대표의 직무

가. 교사의 근태 관리

나. 연간 및 월간 교육계획 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 해바라기 어린이들의 안전 및 건강 관리, 위생 관리

라. 교사회의 주재

2.교사의 직무

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 위생관리

다.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책임

라. 담당 어린이의 부모들과 개별 면담의 정례화

3. 영양교사의 직무

가. 취사담당 - 해바라기 어린이 및 직원의 점심식사, 오후 간식 제공

나. 요리활동 지원 및 먹거리 연구와 개발

다. 터전의 일상적인 위생관리 및 아동의 영양관리

제17조(근태관리) 근태는 본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교사대표가 관리하며 교사는 예기치 못한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발생 시 신속한 방법으로 교사대표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사대표가 동일한 사고 발생시는 교사에게 통보한다. 또한 이런 사항 발생시 반드시 교육이사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18조(터전의 휴일) 터전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기타 터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19조 (연차휴가)

1. 연차휴가

  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매 2년당 1일이 추가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연차휴가는 1회 사용할 때 연속하여 6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발생     하였을 때는 시설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바. 휴가의 사용은 발생한 년에 사용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

  사. 대표교사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일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사회의에서 직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아. 여름휴가:10일(교사대회 3일 포함, 교사대회 불참하는 경우 토,일,공휴일 포함 7일)

  자. 겨울휴가:5일로 하되 시기는 보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사회와 교사회가 정하고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실시한다.

제20조(경조휴가 및 경조금)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다음과 같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경조금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본인 결혼 : 휴가 6일(축의금 20만원)

- 부모 회갑(장인, 장모, 시부모 동일) : 휴가 1일

-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결혼 : 휴가 1일

- 부모, 배우자, 자녀상 : 휴가 6일(조의금 20만원)

- 조부모, 형제 자매상 : 휴가 3일

제21조(출산휴가) 여교사가 출산한 경우 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주며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제22조(휴직요건 및 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청원(3개월 이하)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질병(6개월 이하)

3. 업무상 재해(해당기간)

4. 조합 형편에 의할 때(3개월 이하)

5. 여교사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할 때(단, 육아로 인한 휴직은 1년 이하)

제23조(신분) 휴직한 자는 교사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직시 급여) 별도의 급여 규정에 의한다.

제25조(근속연수) 휴직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삽입한다. 단, 육아 휴직 기간은 전 기간을 근속연수에 삽입한다.

제26조(복직) 휴직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시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고한다.

제27조(퇴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의 기준일자로 퇴직 처리한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자 : 사직 일자(사직 시에는 교사 대표를 통하여 이사회에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 휴직기간을 경과한 자 : 휴직기간 만료 일자

3.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자 : 형의 선고 일자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 일자

4.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자 : 무단 결근 완료 일자

5. 징계 해고자 : 해고 확정일자

제28조(교사의 교육) 교사는 공동육아 방과후의 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른다.

 

제 5 장 포상과 징계

 

제29조(포상) 조합과 해바라기 발전에 공이 큰 교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의에 따라 인사위원장이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시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1. 조합과 해바라기에 관련된 제규정 위반

2. 교사간의 불화 조성

3. 아이들의 안전 소홀(명백한 교사의 부주의로 판명된 사항)

4. 부정 또는 불법행위

5. 무단결근 3일 또는 무단지각 5회 초과

6.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 불이행

제31조(징계의 종류와 처분)

1. 경고 : 인사위원장의 서면 또는 구두 경고

2. 보직해임 : 교사대표의 직위 박탈

3. 파면 또는 해고 : 제13조 및 제30조에 의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파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조합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교사로서의 신분을 박탈

제32조(징계에 대한 이의) 징계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징계를 무효화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관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해석의 권한) 본 규정의 일반적 해석은 이사회에 의하며, 최종적 유권해석은 터전 총회의 권한이다.

제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