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273
Total : 424,995
공적기금관리
내용수정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공적기금관리규정

2006. 11. 30 제정

2008. 8. 26 개정 의결

2008. 12. 27 개정


제1조(명칭)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공적기금]이라 한다.


제2조(목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1. 방과후의 발전을 위한 영구터전을 마련한다.

     2. 터전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 쓸 수 있다.

        예) 차등출자금 등

     3. 공동육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가진 활동을 지원한다.


제3조(재원) 

     1. 조합을 탈퇴할 경우 납부하는 기금

     2.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공적기금]의 목적에 찬성하는 후원회원의 기금

     3. 기타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1. 명예조합원 대표 3인, 전년도 통합이사중 2인, 당해년도 조합장 및 씩씩한 이사회 1인, 해바라기 이사회 1인 등 총 8인으로 구성한다.

     2. 명예조합원대표는 기금을 낸 명예조합원 전체모임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결원시에는 보궐선거 시점부터 새로 2년의 임기가 시작되며, 선출이 불가할 시 조합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명예조합원으로 한다.)

     3. 기금관리위원회의 대표는 당해년 조합장이 맡는다.

     4. 기금운영의 계획수립은  재적인원 2/3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하되,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받는다.

     5. 기금관리위원 중 누구라도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관리) 

     1. 매년 정기총회에 기금현황을 보고하고, 총회에서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를 보고한다.

     2.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기금의 현황을 게재하며 여타 명예조합원과 후원회원에게 알린다.


제6조(해산) 다음의 경우 기금을 해산한다.

     1. 조합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때

     2.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지원으로 더 이상 기금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

     3. 해산 시 기금의 청산은 기금관리위원회가 그 처분을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7조(기금내역) 

     1. 조합원인 경우 탈퇴 시 해당조합원의 출자금 중 10%를 의무기금으로 남긴다.

     2. 명예조합원과 후원회원인 경우 기금액의 제한은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