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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교사 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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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어린이집] 교사 인사규정

 

2012년 5월 3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하‘조합’)』산하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씩씩한어린이집(이하 ‘씩씩한’)』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씩씩한을 위해 조합원과 공동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교사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적정한 인사처리의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인사’라 함은 교사의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씩씩한의 직원은 정규직교사와 비정규직교사로 구분된다.

  1. 대표교사

  2. 정규직교사 : 전일제교사

  3. 비정규직교사 : 시간제교사 또는 반일제교사 및 기간제, 임시교사 등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1. 조합원과 교사간의 인사상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이사회로 갈음하되, 이사장이 인사위원장이 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할 일)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사의 신규 채용 및 징계· 해고에 관한 사항

     2. 교사의 상벌 및 인사 관련사항

제6조(회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 의사진행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 방식과 동일하다.

 

제 3 장   교사의 임면과 보직

 

제7조(신규 채용과 임면) 신규 채용과 임면, 보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8조(수습기간과 신규채용의 제한) 임면 후 첫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간주하며, 수습 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교사로 채용될 수 없다.

     1.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이사회로부터 3회 이상의 지적을 받은 경우

     2. 교사회의와 교사교육에 불성실한 자

     3. 교사간의 단합과 친목을 심대하게 해친 경우

     4. 아이들의 안전 보육에 소홀한 자

제9조(대표교사) 1. 대표교사는 교사회 내에서 선출 및 순환제로 시행하며 당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임기는 회계연도에 따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채용서류)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교사 자격증(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초중등교사자격증, 공동육아교사자격증 포함) 사본(있는 경우만 제출) 각 1통

     4. 경력증명서 각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인사기록카드 1통

     7. 근로계약서 1통

     8.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통

제11조(비정규직교사) 교육활동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기타 터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정규직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교사를 정규직교사로 채용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제12조(강사) 교육활동상 필요할 경우,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교육활동의 수행을 위해 인사위원회에서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3조(보직)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능력, 특기, 전문 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업무와 담임에 배정한다.

 

제 4 장   복 무

 

제14조(신의성실) 직원은 조합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공동육아 씩씩한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신분보장)

     1. 조합과 기관은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직원은 신분이 보장된 기간동안에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2. 전 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가. 정규직 신입교사은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나.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하여 파기할 수 없으나 징계 해고 및 조합의 해산, 직원의 사망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 인사위원회는 터전의 여건 변화 및 재정 압박 등 부득이한 경우에 총회의결를 결처 감원할 수 있다. 단, 그럴 경우에는 교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라. 나와 다항의 경우처럼 징계 또는 조합과 씩씩한의 사정상 해고를 할 경우 60일 전에 인사위원장은 해당 교사에게 고지해야 하며, 직무의 종료 후에도 임금의 60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조합 해산시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직무구분) 본 규정 제3조에 의한 직원별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표교사

      1)대표교사의 역할

       교사회의 대표로서 교사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직무를 지원하고 보완하며, 일상적인 교사의 근태관리 및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기타 터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운영한다.

      2)대표교사의 직무

       가. 인사관리 : 교사근태 관리, 교사교육지원

       나. 교재․교구 관리

       다. 재정관리 : 보육비의 수납

       라. 사무관리 : 보육통합시스템, 분담사무 수행, 서류관리, 문서처리

       마. 공간관리 : 환경 구성 및 관리

       바. 보육활동 운영 : 보육과정 운영, 보육계획 수립과 운영, 긴 나들이, 터전살이, 들살이 등의 행사 계획과 운영

       사. 교사회의 주재

       아. 이사회 참가 : 교사회와 이사회간의 소통의 창구

     2. 교사의 직무

       가. 등원 아동과 하루일과 함께하기

       나. 모둠(열기, 닫기) 진행

       다. 영유아 관리 : 출․결석, 관찰기록, 생활습관 지도 등

       라. 교재․교구 관리

       마. 공간관리 : 환경 구성 및 관리

       바. 보육활동 운영 : 보육과정 운영, 보육계획 수립과 운영, 긴 나들이, 터전살이, 들살이 등의 행사계획과 운영

       사. 아마들과의 날적이 교환

     3. 영양교사의 직무

       가. 취사담당 - 씩씩한 어린이 및 직원의 점심식사, 오후 간식 제공

       나. 요리활동 지원 및 먹거리 연구와 개발

       다. 터전의 일상적인 위생관리 및 아동의 영양관리

제17조(근태관리) 근태는 본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시설장이 관리하며 직원은 예기치 못한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발생 시 신속한 방법으로 대표교사에게 대표교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터전의 휴일) 터전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기타 조합 및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19조(월차,연차 휴가)

     1. 휴가를 사용할 때는 사용 1주일 전에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차휴가

       가. 조합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매 2년당 1일이 추가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연차휴가는 1회 사용할 때 연속하여 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마. 휴가의 사용은 발생한 년에 사용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

       바. 대표교사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일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사회의에서 직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3. 여름휴가 : 10일(교사대회 3일 포함, 교사대회 불참하는 경우 7일)

     4. 겨울휴가 : 5일로 하되 시기는 보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사회와 교사회가 정하고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실시한다.

제20조(경조휴가 및 경조금)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다음과 같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경조금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본인 결혼 : 휴가 6일(축의금 20만원)

     - 부모 회갑(장인, 장모, 시부모 동일) : 휴가 1일

     -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결혼 : 휴가 1일

     -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장례  : 휴가 6일(조의금 20만원)

     - 조부모, 형제 자매상 : 휴가 3일

제21조(출산,입양휴가) 여교사가 출산이나 입양을 할 경우 산전 ․ 후 90일의 휴가를 주며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단.배우자 출산시는 3일 휴가를 준다.)

제22조(휴직요건 및 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청원(3개월 이하)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질병(6개월 이하)

     3. 업무상 재해(해당기간)

     4. 조합 형편에 의할 때(3개월 이하)

     5. 여교사가 임신, 출산, 육아, 입양으로 인할 때

제23조(신분) 휴직한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직시 급여) 별도의 급여 규정에 의한다.

제25조(근속연수) 휴직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삽입한다. 단, 육아 휴직 기간은 전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26조(복직) 휴직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시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고한다.

제27조(퇴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의 기준일자로 퇴직 처리한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자 : 사직 일자(사직 시에는 대표교사를 통하여 이사회에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최종 월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휴직기간을 경과한 자 : 휴직기간 만료 일자

   3.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자 : 형의 선고 일자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 일자

   4.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자 : 무단 결근 완료 일자

   5. 징계 해고자 : 해고 확정일자

제28조(교사의 교육) 교사는 공동육아 씩씩한 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다.

 

제 5 장   포상과 징계

 

제29조(포상) 조합과 씩씩한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의에 따라 인사위원장이 징계한다.

     1. 조합과 씩씩한에 관련된 제규정 위반

     2. 교사간의 불화 조성

     3. 아이들의 안전 소홀(명백한 교사의 부주의로 판명된 사항)

     4. 부정 또는 불법행위

     5. 무단결근 3일 초과

     6.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 불이행

제31조(징계의 종류와 처분)

     1. 경고 : 인사위원장의 서면 또는 구두 경고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징계처분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기간내에는 보수는 2/3를 감한다.

     4. 해고(파면) : 교사로서의 신분을 박탈

제32조(징계에 대한 이의)

     1.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징계를 무효화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 시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관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해석의 권한) 본 규정의 일반적 해석은 이사회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으로 하며, 최종적 유권해석은 기관 총회의 권한이다.

제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