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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교사 급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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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교사 급여규정

2008년 3월 일 제정
2008년 11월 29일 개정

2010년 2월 5일 개정
2012.12.0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하‘조합’)』산하 『공동육아 방과후 해바라기(이하 ‘해바라기’)』의 교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바라기의 운영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훌륭한 교사를 유치하고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며, 교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한다.

제2조(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급

2. 제 수당 : 직책수당, 담임수당, 근속수당, 연차수당, 효도휴가비, 들살이/모둠수당, 노동절무휴수당 등

3. 퇴직금

4. 기타 : 회의지원비, 출장비 등

 

제 2 장 급여의 계산과 지급방법

 

제3조(급여계산일과 지급일) 급여계산은 전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 급여는 교사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비상시 지급) 해바라기는 교사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길흉사, 질환, 부상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전 임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일할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채용(발령일 기산)

2.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3. 해고(처분일 포함)

4.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제7조(급여 계산의 특례)

1. 급여 계산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2. 교사의 신규채용 후 2개월 간의 수습기간에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제 3 장 급 여

 

제8조(보수)

1. 기본급[이하의 내용은 정교사(전일제교사)에 해당한다]

-‘주 40 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 (수습교사) 정교사는 임용 후 첫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둔다. 이 기간동안 급여는 본인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

2. 호봉

가. 호봉산정 - 공동육아협동조합 근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1호봉으로 책정된다.

나. 호봉승급 및 경력인정

- 1년 근속 단위로 1호봉씩 승급된다.

- 호봉 산정 시 수습기간과 교사재교육, 파견근무로 인한 휴직 기간 및 임신과 출산휴직은 경력에 포함되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 경력 산정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만 1개월로 산정한다.

다. (기타 경력 인정)

 - 1년을 1호봉으로 인정한다. 단, 사설학원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육아 현장교육지원 전문가, 공동육아 방과후 교사, 법인 사무국의 경력 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3. 제 수당

가. 직책수당 - 교사대표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나. 근속수당 - 1년 근무 시 3만원, 이후 매년 2만원씩 증가하되 최고 15만원으로 한다.

다. 연차수당 - 개인별 연차휴가일수를 당해연도 사용 후 당해연도 12월 차감후, 미사용일      수에 대하여 1일 기준 3.5만원을 수당 발생일 다음해 1월에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마. 효도휴가비 : 연 2회, 설과 추석에 각각 20만원을 지급한다.

바. 담임수당 : 각 학년별 담임에게 8만원을 지급한다.

사. 들살이/모둠 수당 - 들살이와 모둠 참가시 각각 수당 6만원을 지급한다.

아. 노동절 무휴수당 - 5월 1일 노동절은 무휴수당 3.5만원을 지급한다.

4. 퇴직금 - 1년 근속 시 3개월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산출 근거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5. 기타

가. 3년, 6년, 9년 각각 만근시 1개월의 안식월을 인정하며, 시기는 이사회와 협의한다.

단, 보수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나. 기타 교사회 회의 지원비로 교사1인당 2만원을 매월 교사회에 지급한다.

다. 출장비 - 출장교사에게는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장 하루 전에 출장비를 지급한다.

식비(1식)

숙박료(1박당)

현지교통비(1일당)

열차운임

6,000원

40,000원

10,000원

KTX기준

7. 계약직교사(시간제교사 또는 반일제교사 및 임시교사, 영양교사 등)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근무조건, 급여 등 일체의 근로내용을 별도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보관한다.

- 출장비는 정교사에 준한다.

 

제9조(급여조정)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조합의 재정변동 등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급여를 조정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노동조건개선협의 반영) 교사급여와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하지 못한 것은 교사회-이사회의 노동조건개선협의 결과를 반영한다.

 

제 4 장 기 타

제11조(해고수당) 교사를 한 달 전에 통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한달 분의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직시 급여) 휴직시 급여 지급은 해바라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0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석)본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및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사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및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관례에 근거하여 유권 해석한다.

제3조(시행일)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본 규정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교사 급여관련 내용은 2010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

<별표 1> 호봉별 기본급 지급표

 

일반교사

 

일반교사

1호봉

1,024,000

11호봉

1,140,000

2호봉

1,035,000

12호봉

1,152,000

3호봉

1,047,000

13호봉

1,164,000

4호봉

1,059,000

14호봉

1,175,000

5호봉

1,070,000

15호봉

1,187,000

6호봉

1,082,000

16호봉

1,199,000

7호봉

1,094,000

17호봉

1,210,000

8호봉

1,105,000

18호봉

1,222,000

9호봉

1,117,000

19호봉

1,234,000

10호봉

1,129,000

20호봉

1,245,000

 

제 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시행일) 교사급여관련 내용은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호봉별 기본급 지급표

호봉별 기본급 지급표

 

구  분

기본급

시간급

구분

기본급

시간급

1

1,170,400

5,600

11

1,421,200

6,800

2

1,212,200

5,800

12

1,463,000

7,000

3

1,233,100

5,900

13

1,483,900

7,100

4

1,254,000

6,000

14

1,504,800

7,200

5

1,274,900

6,100

15

1,525,700

7,300

6

1,295,800

6,200

16

1,546,600

7,400

7

1,337,600

6,400

17

1,588,400

7,600

8

1,358,500

6,500

18

1,609,300

7,700

9

1,379,400

6,600

19

1,630,200

7,800

10

1,400,300

6,700

20

1,651,100

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