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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교사 급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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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어린이집] 교사 급여규정

 

2012년 12월 0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하‘조합’)』산하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이하 ‘씩씩한’)』의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씩씩한의 운영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훌륭한 교사를 유치하고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며, 교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한다.

제2조(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급

     2. 제 수당 : 근속수당, 연차수당, 들살이/모둠수당, 노동절 무휴수당, 효도휴가비 등

     3. 퇴직금

     4. 기타 : 회의지원비, 출장비 등

 

제 2 장   급여의 계산과 지급방법

 

제3조(급여계산일과 지급일) 급여계산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당월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 급여는 직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비상시 지급) 씩씩한은 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길흉사, 질환, 부상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전 임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일할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채용(발령일 기산)

     2.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3. 해고(처분일 포함)

     4.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제7조(급여 계산의 특례) 급여 계산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급 여

 

제8조(보수)

 

     1. 기본급 : 정규직 교사(전일제교사)는 별표1과 같이 지급하며 비정규직 교사(시간제 교사 또는 반일제 교사 및 기간제, 임시교사, 조리원 등)는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근무조건, 급여 등 일체의 근로내용을 별도로 협의한다.

     2. 호봉(이하의 내용은 정규직교사에 해당한다)

       가. 호봉산정 - 공동육아협동조합 근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1호봉으로 책정된다.

       나. 호봉승급

         - 1년 근속 단위로 1호봉씩 승급된다.

         - 입사 일을 기준으로 1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매년1회 1호봉씩 승급하며, 호봉의 승급 시기는 매월로 한다.

         - 호봉 산정 시 수습기간과 교사재교육, 파견근무로 인한 휴직 기간 및 임신과 출산휴직은 경력에 포함되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 경력 산정 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만 1개월로 산정한다.

       다. 경력 인정

         - 공동육아 교사경력 : 1년을 1호봉으로 인정하고 근무연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어린이집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지원 전문가, 공동육아 방과 후 교사, 법인 사무국의 경력 등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 타 보육시설 교사경력 : 1년을 0.5호봉으로 인정한다(단, 사설학원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제 수당

       가. 근속수당 - 1년 근무 시 3만원, 이후 매년 2만원씩 증가하되 최고 15만원으로 한다.

       나. 연차수당 - 개인별 연차휴가일수를 당해연도 사용 후 당해연도 12월 차감 후,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효도휴가비 - 연 2회, 설과 추석에 각각 20만원을 지급한다.

       라. 5월 1일 노동절은 무휴수당은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마. 들살이와 모둠 참가 시 각각 수당 6만원을 지급한다.

       바. 직책수당 - 대표교사에게 직책수당 15만원을 지급한다.

     5. 퇴직금 - 1년 근속 시 3개월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산출 근거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6. 기타

       가. 3년, 6년, 9년 각각 만근 시 1개월의 안식월을 인정하며, 시기는 이사회와 협의한다.

           단, 보수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나. 출장비 : 출장교사에게는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장 하루 전에 출장비를 지급한다.

         

식비(1식)

숙박료(1박당)

현지교통비(1일당)

열차운임

 6,000원

40,000원

10,000원

KTX 기준

 

제9조(급여조정)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조합의 재정변동 등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급여를 조정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노동조건개선협의 반영) 교사급여와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하지 못한 것은 교사회-이사회의 노동조건 개선협의 결과를 반영한다.

 

제 4 장   기 타

 

제11조(휴직시 급여) 휴직 시 급여 지급은 씩씩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석) 본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및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사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및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관례에 근거하여 유권 해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호봉별 기본급 지급표

 

근속수당

구  분

기본급

시간급

 

근속년수

근속수당

 

1

1,355,200

5,600

 

1

0

 

2

1,403,600

5,800

 

2

30,000

 

3

1,427,800

5,900

 

3

50,000

 

4

1,452,000

6,000

 

4

70,000

 

5

1,476,200

6,100

 

5

90,000

 

6

1,500,400

6,200

 

6

110,000

 

7

1,548,800

6,400

 

7

130,000

 

8

1,573,000

6,500

 

8

150,000

 

9

1,597,200

6,600

 

9

150,000

 

10

1,621,400

6,700

 

10

150,000

 

11

1,645,600

6,800

 

11

150,000

 

12

1,694,000

7,000

 

12

150,000

 

13

1,718,200

7,100

 

13

150,000

 

14

1,742,400

7,200

 

14

150,000

 

15

1,766,600

7,300

 

15

150,000

 

16

1,790,800

7,400

 

16

150,000

 

17

1,839,200

7,600

 

17

150,000

 

18

1,863,400

7,700

 

18

150,000

 

19

1,887,600

7,800

 

19

150,000

 

20

1,911,800

7,900

 

20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