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등원이 결정될 경우 등원할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방의 결원, 현재 아이들의 숫자,
방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지 않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원 예정일을 받거나 대기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방은 개월을 기준으로 교사회에서 배정하여 3개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자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하고 준조합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준조합원으로서 터전활동 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아이의 적응과 조합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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