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30
Total : 120,089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9 - 조합의 재정 운영(4)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4-24 17:49:06 (4년전),  조회 : 68

출자금 말고 다른 재정 이야기

조합운영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재정은 출자금, 가입비, 교육비, 조합비, 후원금, 벌금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가입비는 조합에 가입할 때 내는 돈입니다. 교육비와 조합비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조합에 내는 돈은 교육비가 아니라 조합비입니다. 조합비는 터전 유지, 운영비, 교사를 비롯한 노동자 임금, 아이들 간식비, 교재교구비, 조합원 교육 및 행사 등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돈을 교육비라고 부르시면 안됩니다. 교육비는 조합에서 교육할 때 참가자들이 내는 돈을 말합니다. 대부분 교육 시 조합원은 무료이고, 비조합원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을 수 있는데 이 돈을 교육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원하기 위해서 내는 돈인데요, 개원잔치 때 고사상에 올리는 돈, 모기퇴치제 등을 만들어 팔아 번 돈이 해당되겠습니다. 벌금은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은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총회나 회의 불참 시 벌금, 조합 행사 불참 시 벌금 등을 얘기합니다. 조합 정관에서는 과태금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정관 제21). 지금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생길 수도 있겠지요?

이게 가능한 것은 정관 제20조에 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자금 외 여러 가지 명목의 비용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합운영규약에 나옵니다.

 

가입비

소비자조합원은 가입 시 가입비 3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비를 납주하지 않으면? 당연히 조합 가입이 안됩니다. 그런데 출자금은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으나 가입비는 1회에 내고 마는 돈으로 탈퇴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조합운영규약 제19조 제1)

그런데 후원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은 가입비를 받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지 않는 게 타당하겠지요? 다만, 해당 조합원이 소비자조합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가입비를 내야 합니다. 이 역시 상식적인 판단이죠?(같은 조 제2)

그런데 첫째가 졸업해서 조합을 탈퇴 한 후에 둘째가 방과후를 다니게 되어 조합을 다시 가입할 경우에 가입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

가입비는 원칙적으로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4).

 

조합비 납부 원칙

소비자조합원은 조합이 지정한 금액(조합 총회에서 결정)을 지정한 일시 이전에 내야 합니다. 후원자조합원이나 직원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지 않습니다.

 

조합비 추가 납부

원칙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조합비를 내야 합니다만, 야유회, 운동회, 해보내기(혹은 해맞이) 등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조합비를 추가로 걷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걷는 금액을 누가 정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겠죠.

 

조합비 차등 납부, 감면

처음 얘기할 때 우리 협동조합은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공동체에서 함께 하자는 취지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조합비를 차등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조합운영규약 제24조 제3). 아직 여러 여건 상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소득가구에서 요청하면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10%의 조합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6). 조합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더욱 확대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여럿 있는 집에서 어린이를 두 명 이상 등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비의 5%를 감면합니다(같은 조 제4). 수 년 전 총회에서 감면을 정액으로 할 것인가, 정률로 한 것인가 논의 끝에 정률 5%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비가 인상되면 감면되는 액수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직원조합원(현재는 교사 2)이 어린이를 등원시키면 어린이가 1명이면 조합비의 15%, 2명 이상이면 25%를 감면합니다(같은 조 제5). 여기서 전제는 해당 직원조합원이 그 어린이의 주 양육자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직원조합원이 같이 살지도 않는 조카를 등원시킨다면 감면은 없습니다.


등원이 불가한 경우 조합비 납부

어린이를 방과후에 등원시킨 후에는 그 어린이가 등원하지 않더라도 조합비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71). 그런데 어린이가 다쳐서 도저히 등원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이나 배우자의 질병에 걸려서 어린이가 도저히 등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라도 조합비 전체를 감면하지는 않으며 조합비의 30%는 내셔야 합니다. 어린이가 등원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비를 30% 납부하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 넘으면? 문맥상으로는 조합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조합으로서는 등원할 수 없는 기간이 3개월이 안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그 어린이를 정원에 잡아놓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합을 유지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야할 것 같습니다. (같은 조 제72)

 

질병이나 부상으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 탈퇴는 60일에 통지해야 하고, 60일이 안되는 시점에 탈퇴를 통지하면 60일 되는 날에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조합운영규약 제7) 그런데 어린이나 조합원 또는 배우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조합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조합비를 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파서, 또는 조합원이 부상당하여 어쩔 수 없이 조합을 탈퇴하는데 조합비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60일 되는 날에 탈퇴한 것으로 처리되지만, 탈퇴 처리되기 전이라도 조합비는 전액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터전 생활에서 사고로 다친 경우

터전생활에 관련된 사고 등으로 연속하여 11일 이상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조합비의 3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일까지는 조합비 전액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터전생활과 관련되지 않은 사고, 예를들면 집에서 지내다 사고를 당하여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

조합 가입과 탈퇴가 월 중간인 경우에는 날짜를 계산해서 조합비를 계산합니다. 1개월치를 다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조건 중복

조합비 감면에 대해 여러 조건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2명 이상인 경우 감면, 직원조합원이 양육하는 어린이가 등원하는 경우 감면, 저소득가구 감면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중복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것 1개만 적용합니다.

 

이사회의 조절 권한

세상 살다보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가구 감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감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조절하더라도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길어졌군요. 재정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를 다음에 더 해보겠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5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11 - 만들 때 이야기 - 첫번 째 [1] 우보천리 2020-05-18 109
94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10 - 주식과 출자금 우보천리 2020-04-27 74
93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9 - 조합의 재정 운영(4) 우보천리 2020-04-24 68
92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8 - 조합의 재정 운영(3) [2] 우보천리 2020-04-23 79
91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7 - 조합의 재정 운영(2) [1] 우보천리 2020-04-22 88
90
이렇게 아마해볼까요? 실전 적용 가능한 아마꿀tip! 공유합니다! [4] 하늬바람하늬 2020-04-21 93
89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6 - 조합의 재정운영 (1) 우보천리 2020-04-20 80
88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5 - 구체적인 내용들 [1] 우보천리 2020-04-14 66
87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4 -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보천리 2020-04-03 89
86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3 - 그래서, 실체가 뭐냐? [1] 우보천리 2020-03-31 120
85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2 : 정관, 규약, 규정. 늬들 뭐냐? [3] 우보천리 2020-03-27 103
84
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1 [1] 우보천리 2020-03-27 116
83
음악활동을 고민하는 이유 [1] 봉봉 2020-02-22 64
82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 독후감 하준하진아빠 2020-02-19 67
81
필수교육불참- 독후감 올리기 [1] 작은별☆(연우윤슬맘) 2020-02-15 59
80
봉제산방과후와 키움센터 [4] 달콤(후야엄마) 2019-11-21 83
79
우리가 꿈꾸는 방과후 - 부산 동글이 글 봉제산교사회 2019-11-15 45
78
9/4교육소위 세미나 2. 방과후 교육의 방향 이해하기+신뢰(에헤라)5. 발달단계와 학교+욕구 들여다보기(기린) 봉봉 2019-11-14 56
77
필수교육 불참에 따른 독후감 올립니다. 나도팬 2019-08-22 61
76
봉제산 방과후, 아이를 보내는 이유 아라치승서승효맘 2019-08-21 58
1 2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