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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와의 진학 설명회
작성자 : 나뭇잎
  수정 | 삭제
입력 : 2017-08-23 19:21:04 (6년전),  조회 : 284

이연이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예에 대해서 부정적이네요. 고민됩니다.. 비슷한 처지의 아마들에게 도움되라고 자료 남깁니다. 

 

20170823_특수교육 대상학생 입학적응 지원연수

2017.8.23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의정부)

특수교육 대상학생 입학적응 지원연수

  • 강사: 김명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팀장)

필요성

  •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입학 적응에 관심이 많음
    • 환경이 크게 바뀔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중요해짐

입학절차

  • 초등학교 입학 절차부터 지원 가능한 서비스들에 대한 것.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동법 15조에 의하면, 학교에서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된다. 복지 카드를 가지고 장애인 등록이 된 학생들만 대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러한 장애인 등록이 안된 학생들이 특수 교육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 시 교육청에서 관할 업무를 상담함. (고양시 교육청)
    •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정 배치가 이루어진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과정

    • 신규신청: 선정하여, 배치하는 단계
      • 신규신청 절차는 급별로 나뉘어서 한다. (유치원급, 초등학교급 별로 모두 따로임)
      • 이 일련의 과정들은 매번 진단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짐
    • 배치변경:
      • 크게, 일반학교 배치할 것인지, 특수학교에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일반학교의 경우는 일반학교에서 완전통합하여 또래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추가적 행정지원을 받는 것임.
      • 전학으로 인해 재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것
    • 특수 대상자는 일종의 증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개념이다. 만일 보호자의 요구가 있어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건이 소멸된 경우 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
    • 유예, 면제가 있다.
      • 유예: 잠시 쉬는 것
      • 면제: 교육을 면하게 해달라. 질병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
  • 선정 배치 절차

    • 특수 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해서 소속 어린이집 선생님 등이 상담 요청을 한다.
    • 이 상담을 통해서 특수 교육 대상자로 진단 평가를 접수한다.
      • 특수 대상자로 선정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특수 대상자인지 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진단평가의뢰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 일정 기간 안에 진단 평가를 하여 심의하게 되어 있다. 본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 학생들, 의사 진단서가 있는 학생들, 유아시절 심리검사 결과서가 최근 1년 이내에 있으면 그것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증빙으로 바로 사용하여 서류 검사를 한다.
      • 만일 서류는 없지만 의심만 되는 경우라면 교육청에서 진단 비용은 해당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 병원 (본 교육청의 경우 의정부 병원)에서 시행한다. 관련 영역들에 대한 관련 검사를 의뢰하여 보통 한달 이내에 검사 일정을 잡고 반나절 정도 소요된다. 1주일 정도 지나면 병원에서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결정한다.
      • 지적 장애의 경우 지능 검사가 몇 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음. 그것을 가지고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판단하는 것임.
  • 배치단계

    • 지금은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에 특수 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근거리 배치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정하는 학교들로 주로 가게 된다. 일부 예외조항이 있긴 하다. 만일 그 특수학급이 꽉 차 있는 경우,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치하게 된다. 형제 자매 고민하는 경우, 시군교육청마다 다르다. 이들이 같은 학교에 보내야만 하거나 다른 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경우 학부모 의견서를 받아 결정하게 된다.
  • 보통 10월 안에 시행한다. 보통 9월 2-3주차에 접수를 시작하고 10월에 진단평가, 심의 기간을 가지며, 11월에 미리 어떤 학교에 배치되는지 알려준다.

    • 배치 희망 학교를 사전 상담을 통해 적어야 한다.
    • 배치 희망 사유는 자세하게 진술해야 선정받는데 도움이 된다.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입학 전에는 교육청 상담을 통해 학부모가 작성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기 기술하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됨.
    • [심의 보충자료]

관련 서비스

  • 방과후 교육비 월 7만원 이내 (1/3 출석시 모든 학생에게 지급)
    • 바우처 카드를 사용함.
  • 통학비 실비
    • 근거리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실비 지원 (2km 이상 넘어가 교통비 발생하는 보호자, 학생)
    • 학기초 해당 학교에 신청함. 매일 학생 2천원, 학부모 2400원임.
    • 중증장애로 인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차를 이용해야 함) 특수학급 안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있다. 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 치료지원 월 12만원 이내
    •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사설 치료에 대한 바우처 (포인트카드) 사용
    • 이것은 무조건 지원은 아니고 지역 교육청별로 일정 TO가 정해짐. 경합이 심함
    • 선정된 학생들은 4월 - 다음해 3월 1년 단위로 선정함.
  • 현장체험학습비 저소득층 연 5만원 이내
  • 보조공학기기 대여 6개월 - 1년 단위.

특수교육 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교육 연수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가족지원 프로그램 (부모, 비형제자매 등).. 운영.
  • 11월에 선정되면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연수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에 대하여

  • 이상순 (솔뫼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 특수학급 배치 학생은 통학 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1학년 일괄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학교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구성한다.
  • 급식은 학교마다 다르다. 급식실에서 먹는 곳도 있고 교실에서 먹는 곳도 있다.
  • 특수학급의 경우 1학년은 3월 한 달 동안 적응 기간을 둔다. 개별화교육을 위한 진단평가를 함. 본인의 경우 아이들 수준에 따라 지능검사를 하거나 발달검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학부모와 개별화교육 회의에서 이야기함. 아이들에 대해서 학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까지 검토하려는 것임.
  • 솔뫼의 경우 개별화교육 회의 따로, 통합교육 협의회 따로 진행함. 학교마다 이는 다를 수 있음. 학교 사정상 이 모든 회의를 별도로 하기 어려운 학교는 통합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개별화교육 회의하고, 통합교육 협의회는 부모 따로, 교사 따로 해서 학교측 담당자가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임.
  • 우유나 급식비 등은 학교마다 다르다.
  • 특수 학급의 경우 4월부터 시작하는데, 국어와 수학 시간에 특수 학급으로 가서 교과대체 내용영역을 한다. 솔뫼의 경우 국어 수학을 증가시켜서 주당 11시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특수 학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것이 배정하는데, 교육 과정 안에 교과 대체 영역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국어 수학 시간 외에 대체 영역을 잡아주는 것임. 특수학급에서는 통합 학급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며 자체적으로 국어 수학 수업을 하게 된다.
  •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요즘에는 학교 안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거의 안하고 꾸미는 카드를 가지고 바우처를 한다.
  • 솔뫼학교의 경우에도 4명학생이 있는데, 이 중 3명이 외부 프로그램을 한다. 1명은 신청을 안했는데, 설령 신청한다 하더라도 월 7만원으로는 안된다. 강사료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애인식 대상 교육. 자신의 장애에 대한 긍정교육. 장애아이들은 정서적 문제가 클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 근처 학교 가는게 좋은 점: 동네 학교라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등교 하교길에도 종종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음의 준비, 배려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 학교 탈출 (교출) 하는 학생들을 지역 주민이 찾아주기도 한다.
  • 특수교사와는 사전 면담하는 것이 좋다. 설명 배치 안했는데 그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도 있었다. 원래 통합 학급에는 다른 학급보다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규정이 있어서 한 두 명 정도 줄여주고, 전학을 와도 통합 학급보다는 다른 학급에 배려하는 제도가 있는데, 만일 사전 면담을 하지 않으면 그런 배려를 못받는다.

특수학교

  • 황영희 (특수학교 새얼학교 교사)
  • 일반 통합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편성이 이루어져 있다.
  •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에 블록 놀이부 같은 것이 있다.
  •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교내 휴지 줍기 등을 통해 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 자율 활동에 대한 것도 있음. 숲체험이라던가 특성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줄서기도 안되고 착석도 안되는 경우에 통합 학급을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경우는 특수학교를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임.

Q+A

  • 7세 이연이 12월생. 입학 유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
    • 유예를 하는 것이 도움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이 만 12세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까지 어린이집 있다가 입학했었다.
    • 과연령 입학시킬 경우 학년을 올린다.
    • 유예하고 들어오는 부모들을 많이 봤는데, 제작년 학생의 경우 4학년 나이인데 1학년 입학했다. 그 아이는 체구가 작은 편이라 2학년에 입학했는데, 엄마가 3년동안 왜 유예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했다.
    • 특수교사들은 유예보다는 학교에 빨리 보내는 쪽을 선호한다.
    • 입학하게 되면 해당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해야 한다.
    •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굳이 유예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 그러함에도 1년 유예하려 한다면 유예에 대한 절차는 지자체에서 발육부진 질병 장애 등으로 입학 전에 유예 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입학이 유예되고 그 다음해에 다시 취학통지서가 발급되고 해당 학교에 명단 통보가 된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한 다음에 유예기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유예를 신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특수 대상자로 장애 정도에 따라 유예를 신청해서 재취학 복귀를 할 수 있다. 지자체 = 동사무소.
    • 학교에서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것과 똑같다. 동사무소다. 특수학급이냐 아니냐는 위에서 하는 것임.
    • 유예신청을 하고 싶으면 취학통지서 여부와는 상관 없다.
  • 위에서 언급한 바우처는 희망??카드랑 달리 교육바우처임. 단, 재활바우처와 교육바우처는 용처가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 1년 유예 상태 부모다. 인근 특수 학교 알아보니 이미 모두 차 있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각 학교마다 한 반씩 있는 것이 아닌건가? 학교 하나가 1-6학년 전체 1학급이다.
    • 만일 꽉 차 있으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학급에 배치된다. 지역 특수 교육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 한학급 6명인데, 이것이 한 학교당이다.
    • 그 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사안은 최대 7명이다.
    • 아니면 일반학급 배치된 뒤, 결원 생기면 배치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면 증설을 교육청에 요청해야 한다.
    • 증설에 대한 방법이 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 재적 인원에 포함되어야 증설이 가능하다. 지금 6명인데, 7명의 아이들이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학교 유효공간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학교장이 증설 요청을 해야 한다. 만일 입학 대상자인 상태이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판단이 어려운 면이 있다. 증설 신청에 대한 처리가 있는데 입학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2학기 증설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해당 시군 케이스에 알아봐야 한다.
  • 근거리 우선이라고 하는데, 활동 보조 선생님이 참석 가능한 학교가 별로 없어서 만일 교실에 들어가야 하는 아이면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의 활동 보조 선생님이 가능한 학교로 보내고자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사를 해야 한다.
    • 과거 특수 학급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국가 배려가 없음. 형제자매 케이스가 아닌한 불가능할 것임.
    • 교장, 담당 특수교사가 반대할 경우 답이 없음.
    • 보조 인원을 신청하면 특수교육 지도사가 배치되는데, 지역마다 다르다. 의정부는 29명인데, 특수학급 있는 학교가 60개가 넘는다. 신청했는데 못받는 학교가 반절 정도 되는 것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부모는 불안해서 원하는데, 도움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의 목표이기도 하다.
  • 학교 배정 받을때 무조건 근거리가 1순위인가?
    • 여기에서의 근거리는 학군 개념은 아니다.
    •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학교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근거리라고 한 것은 도로가 있으니까, 장애 정도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더 가까운 학교를 하겠다는 것.
    • 포천이나 양주의 가까운 학교들은 다른 시인데, 가령 조양리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나오기 더 나아서 사실상 더 가깝다. 그런 아이들은 교통편이 더 좋다면 그곳이 근거리가 되는 거다. 도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학 환경을 고려한다.
    • 단순히 학교 상담을 받고 선호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이미 학군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집 학군은 A인데 B가 더 가깝다는 것이 아닌한, 학군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 형제자매 얘기했는데, 동생의 정서적인 면을 위해 다른 학교로 가기 원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원한다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 동두천 양주만 그렇다.
    • 지자체에 따라 예외 케이스가 극히 드물게 있는 거다.
    • 의정부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특이한 케이스나 예외 사항이 있으면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전체 특수교육 위원회 의원들이 회의로 결정하는 거다.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보면 된다.
    • 배치 나오는 케이스가, 심사청구라는 것이 있다. 배치 결과에 대해서 다시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3개월 이상 받았는데,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다면 같은 경우임. 배치받은 학교에 대해서 근거리가 원칙이지만 특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임.
    • 아파트 단지를 두고 4개 학교가 모두 특수학교가 있는 경우, 인구 대비 학급당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재심의 케이스이고, 보통 올릴 때에는 근거리, 장애등급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다. 1,2,3순위는 그럴때 참고함.
  • 특수 학급으로 갔다가 일반 학급으로 가는 경우가 있나?
    • 신청하는 것임. 매년 자동 판단하는 것은 아님.
    • 물론 교사도 그런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개별화지원팀 협의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음.
  • 좋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통합반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되는 건지? 자원하는 것인지? 지명되는 것인지?
    • 학교마다 다르다. 통합학급 기준이 있는데, 가령 통합 특수교육을 60H 이상 이수해야 하는 등임. 모든 학년 교사가 모여서 제비뽑기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교사가 통합반 교사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 솔뫼학교는 자원해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통 교사들은 통합반을 맡으면 회의도 늘어나고 리스크도 생기므로 부담이 더 있는 편이라고 봐야 할 것임.
    • 교대 표준 과정에 통합에 대한 것이 있긴 하므로 좀 더 대비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겠다.
  • 국어 수학만 특수 학급에 있다.
    • 6명이 있다보면 오는 시간이 모두 다르다. 일반학급의 교사는 일주일에 24시간 정도 수업하는데, 특수학급 교사는 32시간씩 한 경우도 있다. 급식시간도 아이마다 모두 달라서 중간중간에 오는 것이 있는 것이다.
    • 수업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 근거리 배정 우선순위 하고, 유예신청 안하고 제 나이에 들어가는 아이도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
    • 유예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전혀 없으며 근거리만이 문제다.
    •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 제 나이에 들어온 아이만 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하다.
  • 특수학교만 신청했을 때에는 근거리에 대한 기준은 일반 학교와 다르다. 경기도 전체다.
    • 특수학교도 비슷하긴 하다. 특수학교를 1,2,3순위 모두 쓰면 할 것이고..
    • 정원이 넘치면 장애가 심한 아이들을 우선 배정한다.
  • 착석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적인 영역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수학교가 나을까? 일반학교에 보내는 것이 나을지 애매한 아이들은 고민이 많다.
    • 특수학교를 방문해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 받는지 보시고, 일반학교 수업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교육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교사들도 아이를 모르기 때문에.
    • 선택은 부모가 해야 한다.
  • 특수학교, 일반학교 선택은 1학년 지금 밖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특수학교 중간 편입이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TO가 없어서 하늘의 별따기다.
    • 그것은 사실이다. 중간에 TO가 나는 것에만 의존할 수 있다.
    • 장애 경중도에 따라 일반학교 특수학교 선택은 맞지 않은 것 같다. 안타깝게도 부모들 마음처럼 1,2학년에 일반 아이들과 잘 있다가 3학년 이후에 특수학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이 현실임. 내년 양주 특수학교 개교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 우리 지역은 송민, 희망, 새얼학교 가는 경우가 많다.
  • 착석 안되고 교실 뛰쳐나가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
    • 다니게 되면 적응한다.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검사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얘기가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다른 것은 모두 정상인데 사회성이 16개월 정도 늦다고 나왔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건지? 선정되면 뭐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다.
    • 웹슬러?는 지능검사다. 거기에 정상이 나왔다는 것은 80-120 사이라는 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70 이하인 데다가, 그러면서 여기에 사회 행동 검사에서도 70 이하가 나와야 한다. 사회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입학하면서 어느 수준인지는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지원센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 문제임.
  • 새얼학교는 지적장애 아이만 받는가?
    • 지적장애 중심이긴 하지만, 중증 장애 아이들, 중복장애 아이들도 받고 있다.
  • 장애 판정은 어떤 절차로 하는 건가? - 웹에서 알아보자.
  • 배치희망학교는 어떻게 알아보는가? - *** 자기 지자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어보자. ***
  • 새얼학교는 기독교 학교인가? 학생예배가 인성교육에 있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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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서모임 합니다. 송편 2015-06-3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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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서모임 합니다. [1] 송편 2015-06-1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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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서모임 합니다. 송편 2015-04-3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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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11에 있었던 강의 내용 [6] 나뭇잎 2015-04-13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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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3월) 독서모임 및 신입 환영회 합니다 [2] 반짝이 2015-03-0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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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모임에서 얘기 나눌 주제 공지합니다. 반짝이 2015-03-18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