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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9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 사무국
  수정 | 삭제
입력 : 2004-09-13 15:16:26 (7년이상전),  조회 : 2578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9월 운영위원회

일시 ; 2004년 9월 8일 오후 7시
장소 ; 여성플라자 별난놀이터
참석 ; 양용준 운영위원장, 황윤옥 사무총장, 김경태 어린이집 교사대표, 김윤주 방과후 교사대표,호정애 운영위원, 이송지 조직국장 이상 6명 참석(위임, 이부미, 이창환, 손석윤, 박미화, 김미아 운영위원)

보고 및 안건 논의

1. 7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승인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

2. 법인 7,8월 활동 및 6,7월 결산 보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람)

3. 공동육아 국제 학술대회 진행 보고
10월 8-9일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7일 20-30명 규모의 전문가 사전 워크샵 진행. 약 500여명 참가 예상.
여성부 후원 ; 법인 ‘부모협동보육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시작, 진행 중.
한화그룹, 여성 개발원, 여성플라자 후원 예정.
언론 홍보 시작 ;동아일보 ‘사고’로 보육특집 4회 개제. EBS. 여성 신문 예정
다음 주부터 공지. 언론홍보 시작.
보육선언 준비 중.
9월 21일 법인 이사회와 학술대회 진행팀 회의.

4. 교사 임금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건
1) 명칭 : 공동육아교사 정체성확립과 교사 복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2) 구성 : 위원장(양용준 운영위원장, 교사2인(호랑이선생님, 파랑새선생님) 조합원대표2인(이창환 산 어린이집 이사장, 서의철 영차 어린이집 이사장) 자문(전문)위원2인(이철호 전 열리는 어린이집 조합원+1인 섭외 중) 사무국1인(이송지 조직국장) 간사1인(신정선 전 튼튼 어린이집 교사) 총 9명)
3). 배경 : 각 현장의 관점 차이, 교사와 조합원간의 관점 차이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매년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교사직에 관한 철학적 근거를 확립하고 처우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4) 목표
① 공동육아교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교사들의 자긍심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이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관점 및 행동양식을 개선시킨다.
② 공동육아교사의 근로조건 결정은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교사 조합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교사가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5) 논의할 내용
① 교사 정체성확립 : 지위 및 역할, 조합원과의 관계 정립, 고용의 특수성에 대한 정의
②근로기준안 : 공동육아교사 노동의 성격에 대한 관점의 통일,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 급여 및 처우에 대한 기준, 기타 복지안의 기준
6) 일정
사업기간 9월~2005년 2월. 1월초 초안 작성. 1월 중순 공청회. 1월 말 마무리. 2월 말 교사대회 때 논의. 3월 초 법인 총회 때 상정.

5.운영위원회 현장토론 제안 건
[현장토론 제안의 배경]
지난 7월 17일 공동육아 협동조합 이사장 운영위원장 워크샵이 있었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29개 조합 3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공동육아가 처해있는 주,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워크샵의 결과 공동육아의 10년을 맞는 시점과 보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석 이사장들의 진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반수정도의(총 70개 조합 중 29개 조합)조합이 참가한 워크샵이라 공동육아 회원조합들이 문제의식들을 다 공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각 조합에서 논의들이 먼저 진행되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각 현장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각 조합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결정 사항]
각 조합에 토론안건으로 제안하기로 한 내용은 1. 공동육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공적 기금의 필요성과 의의, 실천 방안) 2.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사들의 자리잡기에 대한 논의(교사조합원제도에 대한 논의) 3. 공동육아 교육원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공동육아 교사 기금 마련 방안)
운영위원회 명의로 토론제안서를 작성하여 각 조합에 배포하기로 한다. 안건을 각 조합에서 논의 후, 지역별로 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단위 조합의 토론 결과를 취합하고 이후 전국 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각 지역의 논의 결과를 모으기로 한다.

6. 안양지역 중재 건에 대한 경과보고
-6월, 친구야 놀자 어린이집 터전 이전 결정, 하늘땅에 통보
하늘땅어린이집 법인에 중재 요청
-6월 25일 1차 연석회의 : 양측의 입장 확인, 대안모색(통합에 대한 모색 제기)
-6월 29일 중재위의 중재안 전달
- 양 터전으로부터의 회신
하늘땅어린이집 : 중재위의 중재안에 따르겠다는 입장 전달. 단 친구야가 중재안을 지키지 않았을 시의 제재안이 무엇인가를 질의.
친구야 놀자 어린이집 : 중재위의 중재안에 따르겠으나 전세가 나가지 않거나 다른 곳의 터전마련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불가피하게 내손동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 전달
-8월 12일 2차 연석회의
하늘땅 어린이집 : 결과적으로 중재안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 친구야 놀자의 징계를 요청한다는 입장표명
친구야 놀자 어린이집 : 중재안을 지키려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분간은 내손동으로 이전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표명
- 서의철 중재위원의 양측 설득 : 친구야 놀자 측에는 충분한 사의표명을 촉구하고 하늘땅에는 현실수용의 아량을 요청. 하늘땅에서 긍정적인 답변 받아냄.
- 양조합 회동
-8월 30일 친구야 놀자 어린이집, 하늘땅어린이집에 사과 공문 발송

[하늘땅어린이집의 친구야 놀자 어린이집 징계 요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
하늘땅 어린이집에서 제기하는 징계요청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의 정관, 운영규정 상 기존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이는 지금까지 공동육아 운동의 정서상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늘땅 어린이집의 요청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그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내년 3월 법인 정기총회 때 이 사안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여 정관에 회원의 징계가 필요한 조항인지와 친구야 놀자 어린이집의 행위가 징계의 사유가 되는지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한다. 단, 10월 법인 운영위원회 이전에 하늘땅 어린이집에서 본 징계요청 건에 관하여 취하를 할 경우에는 상기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 아울러 터전이전에 따른 회원 조합간의 내부 규정을 만드는 안은 올해 7월 17일 공동육아협동조합 이사장 워크샵에서 발의되어 내년 3월 법인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음을 밝혀둔다.

7. 회원 가입 심의
1)안산지역 햇볕은 쨍쨍 어린이집
9월 1일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조직으로 가입 결정
2)대구지역 바람과 햇살 어린이집
조합원 전체 간담회와 준비과정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운영위원회 때 재 심의하기로 함
3)양주 덕정 지역 신나는 어린이집
9명의 아이들만 등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준비과정 보고서와 이후 운영, 재정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검토한 후 다음 운영위원회 때 재 심의하기로 함.

8. 다음 회의 일정
10월 13일 7시 별난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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