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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4월 운영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자 : 사무국
  수정 | 삭제
입력 : 2005-04-22 17:50:11 (7년이상전),  조회 : 2591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5년 4월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5년 4월 20일 오후 7시
장소 ; 여성플라자 책 놀이터
참석 ; 정병호, 이기범, 유환옥, 김미애 (이상 이사회) 서의철, 이부미, 양용준, 황윤옥, 윤일순, 이송지, 윤우경, 장연숙, 서향미 (이상 운영위원)

사회 ; 양용준 운영위원장

안건 및 논의 사항

1.공동육아기금의 지정 기탁 안

현재 공동육아 법인은 연구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각종 후원금, 기부금들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회원들의 소득공제 요청이 많아서 공동육아의 기부금, 공적기금 등을 소득 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지정기탁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지정기탁 단체로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문의 중에 있음. 이 방안이 가능하게 되면 소득공제는 물론 개별 조합의 공적기금이 전체로 집계되어 공동육아의 공익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공동육아가 지정기탁단체로 인정될 때 까지는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에 지정기탁하기로 결정 함.(수수료 0.5%)

2. 도두형 전법인 감사에 대한 감사패 증정 건

법인의 세무관련(회계장부 정리 및 서류 정리 등)과 관련하여 기장료를 5여 년 동안 매월 후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결정함.

3. 2005년 1월~3월 법인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법인 활동보고’참조)
-3월 법인 총회 개최
-많은 어린이집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전환 준비 중. 꿈꾸는 어린이집, 부천 우리노리 어린이집, 구로 궁더쿵 어린이집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가. 고양 반딧불이 어린이집 인가 준비 중.
-제도화와 관련 현재까지 구분 없이 받았던 보육료를 ‘보육료+운영지원비(조합전입금)’으로 구분해서 관리 시작.
공동육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력은 아동 대 교사의 비율에 상관없이 모두 인정. 그러나 처우개선비는 아동 대 교사비율만큼 지급.
-보육시설 평가 인증 신청 ; 평택 느티나무 어린이집, 부천 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시작 ; 4월 25일부터 .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
-공동육아 독립 방과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력관리 문제 ; 방과후는 보육시설내의 방과후 방이거나 초등학교, 법인, 사회 복지 기관, 지역아동센타가 아니면 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교사들의 경력관리와 재정 지원 문제 심각. 독립 방과후들의 인가 문제는 정책적인, 장기적으로 풀어야하는 사안 임.
-공동육아 전체 교사회 체계 확립. 교사 대표단 구성. 미진했던 지방교사회와의 교류 모색 중.


4.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육공간 마련을 위한 기금마련 건

법인 3월 총회 때 구체적인 안 마련을 운영위원회에 위임.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억 이상의 기금 필요.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금활동뿐 아니라 문화행사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교육공간의 필요성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상시적인 모금을 위한 안과 모금 이벤트 행사에 대한 타당성과 안을 사무국에서 좀 더 검토하기로 함.

5. 제 4회 공동육아 한마당 개최 건

공동육아 한마당은 공동육아 내부 결집의 의미가 큼. 올해도 공동육아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한바탕 신명나게 놀고 공동육아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로 방향을 잡기로 함.
공동육아 인원이 많아지면 지금의 한마당 행사 같은 형식은 불가능할 수도 있음.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행사를 나누어서 하는 방식도 이후에는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번 대회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한 곳에서 모여 하기로 결정함.
지역은 지방의 조합들을 고려하여 10월 9일(일) 경기 남부 지역(수원)을 알아보는 것으로 결정함.

6. 조합의 갈등상황이 있을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합내부에 갈등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거나 해산의 경우가 생길 경우 조합은 당해 조합원들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설립 준비모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조합이므로당해 조합원의 결의만으로 해산할 수 없다는 의식과 규정이 필요함.
또한 공동육아조합이 법인의 인증절차를 거쳐 공동육아조합으로서 공식적인 관계와 지위를 가지듯 해산 시에도 어린이집을 인증한 기구의 추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함.
법인과 개별 조합의 관계를 법인의 운영규정에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법인의 정관도 다시 검토해보기로 함. 개별 조합의 정관뿐 아니라 법인의 정관에도 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모색해보기로 함.

7. 회원 가입-고양지역 정다운 방과후 회원가입 승인 건

2005년 2월 23일 정다운 방과후 회원가입 신청.
2005년 3월 도토리어린이집 방과후방에서 독립 방과후로 분리, 새 조합 결성. 현재 16가구 아이들 16명. 교사 2명.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 승인 됨.

8. 긴급 제안

상임운영위원회 구성 건 ;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조합대표, 교사대표,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으로 상임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 승인 함.

9. 다음 회의 일정

운영위원회; 2005년 5월 18일 8시 별난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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