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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0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 송이
  수정 | 삭제
입력 : 2004-10-25 13:50:33 (7년이상전),  조회 : 2506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0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4년 10월 13일(수) 오후 7시
장소 ; 여성플라자 별난놀이터
참석 ; 양용준 운영위원장, 손석윤 조합대표자회의장, 김경태 교사회 대표, 김윤주 방과후 교사대표, 황윤옥 사무총장, 이송지 조직국장.

보고 및 안건

1. 9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승인
이상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 법인 9월 활동 및 8월 결산 보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해송어린이둥지 공동체
지역 아동센타가 법제화되면서 시설 면적 기준이 25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송의 시설 면적은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제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송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법인차원에서의 저소득공동육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30일로 영유아 보육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별난놀이터 2005년도 운영단체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서울여성에서는 별난놀이터를 ‘자녀양육지원센타’로 방향을 갖고자합니다.
-공동육아 앞날을 생각하는 지역별순회 워크샵이 끝나가고 있습니다.11월 12월 3군데 지역의 워크샵이 남아있습니다.
-교사회에서는 ‘공동육아 교사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논의 및 결의 사항

1)‘공동육아교사 노동기준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노특위)구성 및 진행 보고
노특위 구성
위원장 ; 양용준 법인 운영위원장. 위원 ; 서의철 안산 영차 이사장. 이창환 산 어린이집 이사장. 호정애 튼튼어린이집 교사. 파랑새 어깨동무어린이집 교사. 이송지 조직국장. 자문위원 ; 하승수변호사.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간사 ; 신정선 전 튼튼어린이집 교사.
10월 13일 현재 두 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노특위의 사업 방향과 사업 일정에 대한 것과 ‘공동육아교사의 노동의 성격’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논의는 이후 더 구체화 될 것이며 노특위는 격주 수요일 마다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2)공동육아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결과 보고
이번 학술대회는 참가비를 낸 인원이 374명, 초청자와 스텝진까지 합해 약 45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과 교사 분들이 절반가량 참가 하여 공동육아를 외부에 널리 알리고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치뤄진 학술대회 동안 동아일보, EBS, 한겨레, 경향신문, 여성신문, 중앙보육정보센타, 월간 유아, 꼬망세, 유아잡지 폴라리스 등 여러 언론에서 취재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이번에 공동육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얘기부터 공동육아가 레지오에밀리아 못지않게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까지 많은 분들이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동육아교사들의 감동이 컸습니다. 교사대표자회의에서 각 지역교사대표들의 평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는지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 공동육아의 앞으로의 전망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강연내용뿐 아니라 전시에 대한 평가도 좋았습니다. 공동육아 교육활동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알리는 자리였으며 많은 분들이 기록에 담아 이후 교육활동에 참조하시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조합원들이 학술대회 동안 아마활동과 직장일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학술대회 내용에 대한 조합원과의 공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운영위원회 토론제안서 발송 보고
지난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인 ‘조합토론 제안서’를 각 조합의 이사장님께 발송해 드렸습니다.
각 조합과 지역에서 논의들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조합대표자회의 의장단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4. 다음 회의 일정
11월 10일(수)7시. 장소는 추후 공지

*참조* 운영위원회의 조합토론제안서

수신 ;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방과후 이사장. 운영위원장
발신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조합 토론 안건 제안서

1. 귀 조합의 힘찬 나날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8일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은 신촌 우리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한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동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밖으로는 10년 만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집중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법인에서는 공동육아운동의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전망을 내오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육아의 앞날을 생각하는 지역별 순회워크샵’과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를 진행,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과천 열리는 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 이사장 운영위원장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전국 29개 조합 30여명의 이사장,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공동육아가 처해있는 주,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9월 현재 절반 이상 진행된 지역별 워크샵과 이사장 워크샵의 결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 년 동안 진행되는 지역별 워크샵의 기간이 너무 길고 이사장 워크샵 또한 참석 이사장님들의 진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반수정도의(총 70개 조합 중 29개 조합)조합대표들만이 참가한 워크샵이라 논의를 조합전체의 의견으로 모아내고 실천 방안들을 내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합에서 논의들이 먼저 진행되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현장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조합에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토론 제안서는 이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조합의 논의 결과는 이사장 워크샵의 결정에 따라 지역에서 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취합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전국 조합지역대표자회의를 열어 조합의 전체 의견으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의 이사장님, 운영위원장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먼저 조합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지역 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토론 안건]

1. 공적기금의 필요성과 의의. 실현 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고 참여 조합원들이 내는 돈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 공동육아는 부모들과 교사 모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져 가는 출자금은 공동육아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자리 잡는 것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로 풀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지원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공동육아는 내부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조합형, 아이와 교사의 비율 등..) 정부의 지원이 공동육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터전에서 ‘공적 기금’을 조금씩 만들고 늘려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기금을 만들어 가야 하는 필요성은 먼저 부모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사적인 기관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나가고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하는 출자금문제에서 오는 불안정한 재정구조에서 벗어나자는데 있습니다. 조합마다 공적 기금이 쌓여나가면 단계적으로 일정 부분 출자금을 낮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공동육아의 높은 턱을 낮추고 높은 출자금과 높은 보육료에서 오는 ‘중산층의 차별적 육아환경 만들기’라는 외부의 오해에서 벗어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적기금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여러 사람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어린이집은 공공의 요구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보육시설로 정부의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아진 공적 기금이 출자금이나 보육료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하는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공적기금을 만들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방법은 졸업 시 출자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내는 방법과 조합 가입 시 출자금과 기금을 따로 내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공적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사들의 자리 잡기 ; 교사조합원제도에 대하여

공동육아의 주체는 ‘부모와 교사와 아이’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형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을 위해 채용한 교직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에서의 의결권도 대다수의 교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조합 안에서 교사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상관없이 부모/교사의 관계를 고용/피고용의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의 참여는 구조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교사들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에서의 지위가 불확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들의 불확실한 지위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는 보육교사들의 지위와 맞물려 교사들의 성장을 가로 막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조합원제도는 조합원의 자격과 ‘출자’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통해 교육출자도 출자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교사들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공동육아 안에서 교사들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교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감을 가지고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사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공동육아 교사 교육원 설립-교육공간의 마련에 대하여

공동육아교사들은 10년 동안 양적확산과 질적성장을 해왔습니다. 2004년 현재 3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교사교육과정도 ‘현장학교 교사 자격과정’ ‘주제별 모둠안내자교육’ ‘리더십과정’으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교사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운영하는 실무 인력은 공동육아 사무국의 교육국장과 교육부장 등 2명에 불과합니다.
교사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진과 실무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국이 아닌 ‘교사교육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교사교육원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교사교육원 설립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교사교육원 설립 이전에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회원 4000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공동육아 법인이 아쉽게도 자체 교육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무국 공간으로 쓰고 있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18평짜리 사무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각종 교사, 법인회의, 교육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된 교육 공간, 회의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절실한 바램이 있습니다.
‘공동육아 교육공간’마련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

2004년 9월 21일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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