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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 조합원
작성자 : 거인
  수정 | 삭제
입력 : 2011-04-27 13:08:42 (7년이상전),  조회 : 94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보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인 구성원으로서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조합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며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정관에 따른 운영규정을 두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충원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조합의 운영은 공동육아에 대한 의식적 공감, 자발적 참여, 잘 훈련된 민주적 역량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원들 간의 인식의 편차를 좁히고 서로 상이한 견해나 이해를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열린 소통과 참여구조 만들기, 체계적인 조합원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조합에 따라서는 교사조합원제도를 실시하여, 부모조합원과 교사조합원을 포괄해서 조합원이라고 지칭하나 본 지침서에서 조합원은 부모조합원으로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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