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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육시설 운영조건
작성자 : 거인
  수정 | 삭제
입력 : 2011-04-27 13:28:16 (7년이상전),  조회 : 234

가. 보육시설 운영조건

4-1

보육시설 종류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가받는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인가를 신청할 때 협동조합 형식의 보육시설인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가받게 된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인원수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과 20인 이상 시설로 나뉘며, 인원수에 따라 건물의 용도변경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건물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한다. 신규설치(변경인가) 전에 해당 시․군․구청의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통하여 제반 안내를 받는다.

4-2

임대 및 매입 조건

임대 및 매입 조건은 지역실정과 조합실정에 비교해서 적절하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인 터전 조건을 중요시하다보니 낡고 허름하고 후미진 곳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기 쉽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조합원의 접근 용이성, 영유아들의 안전한 생활, 지나치게 높지 않은 임대료, 매입 후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저렴한 임대료나 매입비에 마당이 넓고 산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의 출퇴근이나 부모의 등하원이 어렵다면 적당한 터전이라 하기 어렵다. 반대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가깝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임대료나 매입비가 높으면 재정 부담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적당하지 않다.  

4-3

보험

배상, 화재, 상해보험에 모두 가입한다.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배상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종사자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배상보험이나 화재보험은 어린이집에 등원한 이후 영유아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감당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은 등원 전에 부모가 가입했는지 어린이집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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