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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사자 교육
작성자 : 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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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27 13:21:16 (7년이상전),  조회 : 288

다. 종사자 교육

3-8

신입 종사자 교육

신입 종사자 교육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신입교사의 경우에도 공동육아를 처음 접한 교사와 공동육아 경력교사로 나눌 수 있다. 공동육아를 처음 접한 교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육아교사 자격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사회와 이사회가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공동육아 경력교사라 하더라도 각 어린이집마다 문화와 정서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교사회 내에서의 자체교육이 바람직하다.

신입교사교육은 일반적으로 내 ․ 외부 사전 연수,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교사회 자체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전연수는 현장실습을 의미하는데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순서는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내부연수를 먼저 진행할 경우에는 자체 교사회를 통해 공동육아의 교육철학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공유하고, 사전실습을 받게 되므로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된다. 외부연수는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실습기간을 통하여 교육적 흐름을 이해하도록 한다. 터전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근무시점보다 한 달 정도 미리 채용하여 내 ․ 외부 연수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신입교사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교사회에서 실시하는 신입교사오리엔테이션과 별도로 교사회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각 어린이집의 교육철학 및 운영방침, 교육내용 및 활동, 직무에 대한 설명, 역할분담 등을 다루어야 한다. 이외에도 조합 정관 및 제 규정, 고용과 관련된 조건 및 용어들에 대한 설명, 불만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적절한 처리절차와 방법을, 전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 조직체를 숙지하도록 한다. 자체교육은 교사회의 구성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교사는 연수기간을 포함한 3개월 전후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타 공동육아어린이집 경력교사 또한 적응평가기간을 갖는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수습기간은 임용과 해임의 기회가 아니라, 각자의 교육관이나 교육철학을 확인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여긴다. 수습기간은 각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 경험이 있는 경력교사 경우 탄력적으로 적응평가기간을 갖는다.

수습기간을 마친 후에는 수습평가나 적응평가를 해야 한다. 신입교사에 대한 교사회의 수습과정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으나, 이사회, 교사회의 평가나 본인의 평가를 통해서 공동육아운동을 실현하고, 공동체 일원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동육아 교사의 수습교사 평가 틀에 맞추어서 본인의 평가를 하고, 교사회의 평가, 조합 평가를 한 뒤에 인사위원회에 전달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각 단위의 평가를 취합하여 최종 평가를 한 뒤 본인에게 전달하여 수습교사 평가를 마무리 한다. 평가의 내용에는 교사의 근태, 성장하는 교사로서의 가능성, 성실성 및 공동육아 교사로서의 전망과 비전을 포함해야 한다. 

3-9

현직 종사자 교육

현직 종사자들을 위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현직 교사교육은 연초 교사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에는 교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조합과도 공유한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는 다양한 현직 교사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현직교육은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필수교육과 연차와 주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교육이 있다. 공동육아 교사교육은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교사의 자율적 성장을 독려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모형이다.

공동육아 교사에게 연차별로 필요한 단계별 교사성장체계(현장학교)는 필수교육으로 현장학교[기초과정](1단계), [교육실제과정](2단계), [심화과정](3단계), [전문과정](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에 따른 필수 직무교육으로는 신입교사교육, 영양교사교육, 대표교사교육이 있다. 신입교사교육은 어린이집 교사회에서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하고, 지역단위교사회에서도 신입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여름 ․ 겨울교사대회는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교육활동을 나누며, 연대하고 대동하는 대회로 각 어린이집에서 교육시간과 교육비를 보장해주며 모든 공동육아 교사가 의무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상시적으로 개설하는 재교육과정(단기교육, 특강), 대동놀이교육, 장애아통합교사교육과 모둠활동(세시와절기, 놀이와노래, 생태나들이, 통합교사 모둠 등), 교사회에서 주관하는 지역교사회의, 외부교육 등 다양한 재교육 참여기회를 갖는다. 보육교사로서 대표적인 외부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직능별(영아반, 방과후, 통합교육) 교육이나 년차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교사회에서는 자체연수 및 재교육을 계획할 수 있다. 자체 연수는 대체로 매년, 매월의 교육평가를 통하여 교사회가 필요한 교육내용을 정하여 자체연수(토론 및 세미나, 다른 공동육아 어린이집 연수방문 등) 및 외부연수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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