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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사자 복지
작성자 : 거인
  수정 | 삭제
입력 : 2011-04-27 13:19:45 (7년이상전),  조회 : 284

나. 종사자 복지

3-5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조건을 명시한 것으로서, 특히 교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각 어린이집의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의 근무조건, 고용조건, 임금조건 등에 준하여 작성한다. 이 때 2부를 작성하여 어린이집과 교사 본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상례이나, 매년 새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인사 규정과 급여규정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을 고지하고 준수한다.

각 어린이집은 현실적 여건과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 노동기준안을 참고하여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인사규정에는 인사규정의 총칙과 인사위원회, 임면 및 보직과 복무, 교사교육, 휴직 및 병가, 퇴직, 표창과 징계, 해고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급여규정에는 급여계산과 지급방법,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인사관리는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규정을 제정할 때는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 노동기준안을 참고하거나, 비슷한 운영규모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지역 내에서, 또는 비슷한 운영규모 내에서 근무여건과 급여조건의 차이가 크면 각 어린이집과 교사회 내에서 위화감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입교사 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을 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습기간 안내, 퇴직 시 2개월 전 사전고지의무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교사회의 이직 등 변동사항 시에 혼란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3-7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종사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종사자보험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만 교사 임면보고도 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사처우개선비와 같은 각종 정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들고 있는 상해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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