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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사자 현황 및 채용
작성자 : 거인
  수정 | 삭제
입력 : 2011-04-27 13:18:24 (7년이상전),  조회 : 212

가. 종사자 채용 및 현황

3-1

종사자 현황

어린이집 규모에 맞게 종사자를 채용하여 교사회를 구성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서 법적 인가기준에 따라 정해진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동육아에서는 법적 인가기준보다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수에 비하여 교사수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상황은 비교적 높은 인건비로 인한 조합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터전의 재정 상황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3-2

종사자의 자격조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철학에 동의하며 공동육아 교사 성장체계에 따른 기초과 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종사자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철학에 동의하며, 육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 또한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교사로서의 자질, 변화하려는 의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열린 마음, 긍정적인 교육관 등을 채용기준으로 보아야한다.

채용된 교사가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공동육아 교사 성장체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현장학교 기초과정](1단계)을 반드시 마치도록 해야 한다. 공동육아 초기에는 아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아동관을 갖은 자이면 채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부모협동보육시설로서 인가기준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므로 교사채용 시에는 이를 참고해야 한다. 만일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한다.  

3-3

종사자 채용절차

종사자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으로 채용한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추천을 받거나 관련 사이트 및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공개 모집을 하며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공개심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며, 반드시 부모, 교사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종사자에 대한 인사 상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인사규정의 개정, 폐지, 종사자 정원의 결정 및 증감, 상벌사항,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으로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심사는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한다.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와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면접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와 품성, 교사로서의 자질, 변화하려는 의지, 긍정적 사고여부, 아동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전망을 확인한다. 면접 시에는 다수의 면접관이 참여하므로 면접을 하는 교사가 중압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편안하고 평등한 분위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교사를 채용한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관할관청에 임면보고를 해야 한다.  

3-4

채용 및 인사 관련 문서

 

채용서류 및 인사 관련 문서를 구비하여 보관한다.

종사자로 채용하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서, 인사기록부,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조회서 등의 채용과 관련된 문서를 구비하여 어린이집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동안 공동육아 교사교육,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건강검진 그 밖의 신상 변동사항 등을 인사기록부에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채용한 교사는 인사기록부 사본,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서를 첨부하여 임면보고를 한다. 보육교사 승급교육과 경력기록도 각 지자체 관할구청에서 관리하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교사 개인의 경력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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