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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2 : 정관, 규약, 규정. 늬들 뭐냐?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3-27 17:16:19 (4년전),  수정 : 2020-04-24 16:55:27 (4년전),  조회 : 102

2. 정관, 규약, 규정. 늬들 뭐냐?

 

조합에서 지켜야하는 약속과 기준

정관, 규약,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체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 생활에서 서로가 지켜야할 약속이나 행동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보통 규범이라고 부르는데 조합 내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관, 규약,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라 함은 다른 것들도 있다는 것인데, 공공교의 지침이나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내부에 당연히 그리 해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은 관행이 해당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합에는 정관 1, 규약 3, 규정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규범인 법령과 비교하자면, 정관은 헌법, 규약은 법률, 규정은 시행령 정도로 보면 그 관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관

정관은 조합 내 가장 상위에 있고 중요한 규범입니다.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헌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관 개정을 이렇게 어렵게 한 이유는, 정관이 그만큼 중요하고, 조합 활동의 원칙으로서 다른 모든 규약이나 규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개정은 조합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장관(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기재부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법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정관은 가능하면 개정하지 않도록 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이나 규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관은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대충 보아넘길 것은 아니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규약

규약은 정관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을 정해놓은 규범입니다. 현재 조합운영규약, 총회운영규약, 선거관리규약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정관에는 필요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총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총회에서 참여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 개정할 수 있어 국회에서 법률 제, 개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운영규약입니다. 정관에 담을 수 없지만, 정관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관과 조합운영규약 이 2개를 보면 조합 운영과 활동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 수 있습니다. 총회운영규약은 총회라고 하는 회의를 준비, 진행하기 위한 규약으로서, 총회를 운영할 때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놓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약은 정관 제2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4, 39(임원의 선임) 3항에 따라 만든 것으로, 조합 내에서 선거를 할 때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놓고 있습니다.

 

규정

규정은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을 정해놓은 규범입니다. 현재 소위원회에관한규정, 터전운영규정, 직원인사규정, 직원급여규정으로 4개가 있습니다. 정관에는 규약과 함께 규정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합운영규약에도 하위 규범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의 제, 개정 권한은 총회에만 있는 것과 달리 규정의 제, 개정 권한은 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에도 있습니다. 규정은 조합 운영에 가장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규범이라,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사회에서도 제, 개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 개정한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그 취지와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조합운영규약에서는 이런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관한규정은 조합원 모두가 원칙적으로 1개의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조합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직원인사규정과 직원급여규정은 조합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있습니다. 터전운영규정은 말 그대로 방과후 터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터전운영규정은 터전의 운영과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 양육자와 교사들 간에 일상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꼼꼼히 읽어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관에 관해 하나씩 얘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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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 ( 2020-03-27 17:40:35 (4년전)) 댓글쓰기
소걸음 멋있어요 ㅋ 꺅 !
우보천리 ( 2020-04-22 16:18:57 (4년전)) 댓글쓰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인가한 기관을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급히 쓰느라 팩트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사과드립니다.
우보천리 ( 2020-04-24 16:56:08 (4년전)) 댓글쓰기
소위원회에관한규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썼던 것을 지금 확인해서 수정하였습니다. 규정 개수도 3개에서 4개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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