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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 19 (조직체계 - 다섯번째) - 소위원회와 교사회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7-17 15:16:52 (3년전),  수정 : 2020-07-17 15:17:16 (3년전),  조회 : 82

오늘은 조합 운영의 핵심인 소위원회와 교사회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공동육아의 꽃, 소위원회

 

우선 소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란 공동육아의 꽃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자신의 손으로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핵심 체계입니다. 양육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양육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조합의 주인인 양육자들이 한편으로는 조합 운영의 책임을 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방모임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소위원회는 양육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조합 운영 전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에 가급적 다양한 소위 활동을 해보는 것이 조합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소위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이용자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합운영규약에서 개괄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모두 조합운영규약에 있었는데, 필요한 경우 융통성있게 그 역할을 조정하려면 총회를 열어 규약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조합소위원회에관한규정을 따로 만들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도 개정하여 각 소위별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곡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목적과 구분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이사 1인이 소위원회 운영을 담당합니다.(조합운영규약 제13조 제1)

현재 조합소위원회에관한규정 제2조에는 기획소위, 교육소위, 재정소위, 시설소위, 대외소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합원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소위는 따로 두지 않고 기획소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원칙

참여자

- 소비자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 : 의무적으로 하나의 소위원회에 참여해야 함. 소비자조합원이 여건이 안될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조합원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에 한 명만 소위원회에 참여해도 됩니다. 물론 소비자조합원과 배우자 둘 다 소위원회에 참여해도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직원조합원과 후원자조합원 : 본인이 원할 경우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 직원조합원과 후원자조합원은 소위원회 참여가 의무가 아니며 배우자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중에서 소비자조합원에게만 소위원회에 참여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조합운영규약 제6)

 

소위 인원 수

원칙적으로는 각 소위별로 같은 인원수를 배정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소위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 결정

소위 배정은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1년 단위로 하여 순환 배정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계속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속하여 최장 2 간 같은 소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위원회를 담당하는 이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소위 이사를 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2년 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위 이사하기 전에 1, 소위 이사로 1, 이사 후 인수인계를 위해 1년 식으로 3년을 같은 소위에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과후에 4년을 있는다고 하면 조합 활동에서 거의 한 소위만 경험하게 되는 셈이라서 이사를 하더라도 최장 2년 간만 같은 소위에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소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소위원회 운영

회의 개최

소위원회 회의는 총회나 이사회와 달리 정해져있는 주기가 없습니다. 보통은 1~2개월에 1회씩 이상은 개최하며 일이 많은 경우에는 좀더 자주 회의를 합니다. 특별히 원칙을 정하지 않고 소위에 있는 조합원들이 판단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의사 결정

소위원회 내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내에서 판단해서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일반원칙이나 관례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비

소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합니다.(조합운영규약 제26조 제2)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경비란 기획소위에서 행사 준비할 때 필요한 물품 구입비나 시설작업 시 필요한 자재비, 교육소위에서 교육할 때 지급하는 교구비, 강사료, 대외소위에서 참여하는 연대회의에서 조합에 부과하는 참가비와 같은 비용이 아닙니다. 소위 하기 전에 같이 먹는 밥값, 뒤풀이비처럼 소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1만원 정도씩 걷어서 사용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각 소위별로 그때그때 다릅니다.

 

각 소위원회 별 역할

소위원회의 역할은 20181월에 별도로 봉제산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소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정해놓고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는 조합운영규약에 정해놓고 있었는데, 도중에 필요하여 소위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서 총회를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정해놓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사회가 규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 조치였습니다.

주요한 역할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위

역할

비고

기획

소위

방과후 1년 운영계획표 작성

교사회와 협의

총회, 야유회, 개원잔치, 해맞이잔치(해보내기잔치), 공동육아한마당, 체육대회 등 행사 준비

해맞이잔치 1(해보내기잔치로 하면 12), 개원잔치 3, 야유회 6, 공동육아한마당 격년 가을, 체육대회 가을, 김장 11월 말 ~ 12월 초

김장, 식단 관리

홈페이지 운영

 

수익 사업 주관

모기퇴치제, 버물리 등 제작, 판매

교육 소위

신입 조합원 교육, 멘토링 운영

 

조합원 교육

 

터전 교육내용과 교구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안

 

졸업식 준비

2

교육내용과 프로그램 연구, 제안

 

방모임 운영 기획, 조정

 

아마 관리

아마 배정, 수행 여부 관리 등

재정소위

수입 지출 관리

 

회계 감사 대비

 

정부 재정 지원 검토, 반영

 

급여규정 개정 초안 작성

개정안 확정은 인사위원회, 결정은 총회

결산안, 예산안 작성, 제출

 

터전 공간 보험, 대 공공기관 행정 업무

 

조합 운영 신고, 허가 등 대 공공기관 행정 업무

 

시설소위

시설, 위생 점검, 보수

 

터전 이사 주관

 

청소 관리

청소구역 지정, 조 편성, 수행 여부 관리 등

질병 예방책 마련

 

시설 구입

 

대외소위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총괄

 

마을 회의 참여

화곡본동 마을회의 참여

대외 교육 사업 주관

 

마을축제 참여

어린이날 행사, 볏골 축제 등

신입 모집 홍보, 면담

 

국가돌봄정책 등 공공지원사업 주관

 

 

 

소위원회 간 조정

이사회는 필요시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특정 소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시설소위를 따로 두지 않고 기획소위에 통합하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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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주인, 교사회

 

교사회는 우리 조합 운영의 또다른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교사들도 공동육아의 주인입니다. 교사들은 조합이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사용자 관계에 있는 사람인 동시에, 또하나의 주인입니다. 조합 운영에 한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일과 시간 중 터전에서의 생활에 주도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교사회 구성

교사회는 교사대표, 전일제 교사, 반일제 교사 및 조리사로 이루어집니다. 터전에서 아이들의 돌봄과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교사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예를 들면 주 1, 2~3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은 예외이며, 조리사는 대표교사가 제안하고 본인의 동의할 경우에 교사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교사대표, 전일제 교사, 반일제 교사로 구성합니다.

 

교사회 운영

교사대표가 주관하여 교사회를 운영합니다.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이 없이 교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매일 출근 직후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에 하는 회의(약식 회의)가 있고, 매주 하는 짧은회의매월 하는 긴회의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자율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사대표

교사대표는 교사회의를 주관하고, 교사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참가합니다. 교사대표는 교사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문맥상으로 교사대표와 직원조합원 중 선출된 이사 1인이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교사대표가 직원조합원 중 1인의 이사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교사대표는 교사들의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교사회에 전달하여 집행을 총괄합니다. 쉽게 말해 교사회와 이사회 간 다리 역할을 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교사들의 친목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네요.

 

교사회의 역할, 권한 등

<조합운영규약>

분야

비고

조합 가입 (3)

이사회는 어린이 수가 과다한 경우 소비자조합원 수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사회와 협의하여야 함.

교사회 (14)

교사회는 이사회에 터전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 제출

교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연석회의 개최

 

이외에 터전운영규정에 교사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터전운영규정을 해설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더 나을 것 같아서 뒤로 미룹니다. 따라서 다음 글들은 순서를 바꿔서 터전운영규정에 대해 먼저 다루고 사업운영에 대한 글을 그 다음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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