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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 21 (터전운영규정 - 2) - 양육자에 관한 사항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7-17 15:21:12 (3년전),  수정 : 2020-09-28 19:04:55 (3년전),  조회 : 78

터전운영규정 2(양육자에 관한 사항)

 

 

양육자와 교사의 소통

양육자와 교사는 어린이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규정에는 방모임 등이라고 되었는데 방모임 외에 정기적인 교사-아마 면담필요한 경우 별도로 잡아서 하는 교사-아마 면담도 소통하는 형식입니다. 터전 생활과 가정 생활이 연결되어 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터전 생활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가정 생활을 가장 잘 아는 양육자가 어린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공부, 신체 발달, 터전에서 아이와 관계, 가정에서 생활 등등. 아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이에게 좋습니다.

 

방모임은 월 1회 개최하고 일지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걸 보면 다른 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수도 있고,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일일교사(약칭 아마’)

아마는 교사가 없는 때에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일일교사에서 시작하여 아빠와 엄마에서 한 글자씩 뽑아서 아마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부모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일일교사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마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교사가 회의, 휴가, 출장, 외부 교육 등으로 없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하루 동안 터전에서 아마를 하면서 아이들의 터전 생활을 살펴보고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아마를 해보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고 나중에 아마할 때 만난 사람은 친한 척 먼저 다가오기도 합니다.

 

참가 원칙

양육자는 성별 구별없이(여기서 엄마, 아빠또는 남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별 구별이라고 표현했음을 강조합니다.) 아마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은 참여해야 합니다.

 

배분

원칙적으로 조합원 가정 단위로 분담합니다. 기획소위에서 연초 총회에서 각 가정에서 수행해야할 아마 일수를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 적절히 배분합니다.

 

수행

기본적으로 당일 교사 대신 근무하므로 교사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수행합니다.

또한 사전에 대표교사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없이 가면 안됩니다.

 

교체(아마 대타 구하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아마를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담당자에게 못한다고 통보만 하면 안 됩니다. 교사과 전체 아마 간에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대체 아마를 구하고 교사와 교육소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정일에 하겠다고 한번 얘기하셨으면 대체를 구하는 것까지도 본인이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일지 작성

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를 하고 나면 일지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실제로 아마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가 있는 날 아이들의 반응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꼭 정해진 날까지 일지를 써주셔야 합니다.

 

가입

가입하실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면접을 합니다. 면접 시에는 어린이와 양육자 모두(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과후에 보내는 아이가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지만, 교사와 협의하여 터전에서의 하루 생활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추구

이 부분은 얼마 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다양한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들어와서 다닐 수 있는 조치를 조합의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어린이들이 어울려 자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고 아마들에게도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무를 이사회나 신입 모집 담당 소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조합전체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회, 담당 소위, 교사회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해야할 의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조합은 정관 제2조 제3항에서 온갖 종류의 차별을 극복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별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 상황에서 두 가지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영역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고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별 균형

가급적성별 균형을 맞춰서 어린이들이 등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반드시’, ‘해야한다는 표현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꼭 남녀 비율을 맞춰서 받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기에 현재 수준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편중되지 않게

이건 간단합니다. 특정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들에 편중되어 신입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편중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개구리어린이집 졸업생만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만들었고, 간담회와 총회 때 이런 취지라고 거듭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니 개구리어린이집 졸업생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다양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모집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개구리 졸업생을 먼저 신입으로 받고 정원이 남으면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생을 받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개구리 졸업생이나 조만간 방과후에 들어오려고 하는 개구리 다니는 집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봉제산방과후가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리잡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의 의무

조합은 다양한 어린이가 방과후에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합 정기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합의 의무이기 때문에 조합의 일상 집행기구인 이사회와 담당 소위에서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면 됩니다. 신입 모집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 신입으로 들어오려는 집이 어떤 집들인지 총회에 보고하면 알 수 있겠지요.

 

대기자와 가입비 반환

신입으로 들어오겠다고 얘기한다고 대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입비를 내야 정식으로 대기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입비를 내고 대기자가 된 이후 생각이 바뀌어 가입 의사를 철회한 후에 가입비를 돌려달라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우리 방과후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입 상담한 사람이나 재정소위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규정으로 못박아 놓고, 나는 가입비를 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시라고 만든 것입니다.

가입비는 방과후에 아이를 등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는 돈이 아니라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 내부 사정으로 조합에 최종 가입을 못한 경우에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가입비를 반환받아야 한다면 그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활동 보호

방과후의 일과 시간 중에는 교사의 주도권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준입니다.

 

기본 원칙

교사에 의한 교육활동시간은 보호되어어야 합니다. 교육활동시간 중에 터전(여기서 터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에 들어오거나 아이를 데려 가는 것은 안됩니다. 모든 아이와 교사들의 활동을 흐름을 깨는 것으로 금지됩니다. 방과후 교사들을 믿고 맡겼다면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외

예외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교사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터전에 있는 아이에게 꼭 전달해야할 물건이 있거나 터전에 꼭 들어가야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 아이를 데리고 치료나 상담을 위해 먼저 나와야 하는 경우, 할머니댁에 놀러가기 위해 간식 먹고 바로 나와야 하는 경우 등등.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조기 하원 시

하원 시간은 6시입니다. 하원 시간 이전에 아이를 데려가려면 교사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가급적 당일 오전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오전 중에 연락해야 미리 교사들이 당일 일정에 맞게 아이가 조기 하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나들이 가서 6시에 들어올 예정인데 5시에 하원하겠다는 연락을 임박해서 하면 교사들이 조치를 취해줄 수가 없습니다.

 

등원하지 않은 경우

- 기본(단기 미등원) : 여행, 가족 행사 등으로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휴일이나 터전 방학 중은 예외) 그 기간이 시작되기 ‘3에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션나들이나 다른 놀이 중에서 어린이들이 모둠을 나눠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해당 모둠을 하는 어린이 모두 힘들어집니다. 교사들이 계획을 세우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 장기 미등원 : 등원하지 않는 기간이 3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시작되기 ‘7이전교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장기로 등원하지 않는 이유와 그것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협의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만든 기준입니다. 단기 미등원은 알려주면 되는데 장기 미등원은 '교사와 협의'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외활동(‘사교육’) 제한

아이가 학생이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고민이 듭니다. 좀 부족한 것이 보여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좀더 잘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등등.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개정하자는 얘기가 많았음에도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은 제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르게 보면 과외활동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하는지를 정해놓은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중 하나인데요, 원칙적으로 봉제산방과후는 과외활동을 전면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학년이 되어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도 있었고, 운동 선수로서의 전망을 갖고 특정 체육 수업을 받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일시적이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3학년 아이들 몇몇을 대상으로 학교 한자인증시험 직전에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수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한 대상

정기적인 과외활동을 대상으로 제한합니다. 정기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이번 달에만 잠시 하는 과외활동이나 가끔씩 하다말다 하는 과외활동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과외활동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교 수업, 봉제산방과후의 활동을 제외한 영어, 수학 같은 학업이나 야구, 수영 같은 예체능 관련 활동으로 봅니다. 학원에서 하는 과외활동 이외에도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과외활동, 가족이나 지인이 하는 과외활동도 포함됩니다.

물론,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과외활동의 효과 측면에서, 그 활동이 해당 아이와 다른 아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봐도 교사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방식

사전에 반드시 교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협의합의동의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활동인지, 그러한 활동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극복할 대안이 있는지, 그러한 과외활동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교사와 양육자가 깊이있게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과후 교사에 의한 교육활동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시간은 교사와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교사가 주도하는 시간이므로 교사가 동의해야만 과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모임을 통해 사교육 등 과외활동에 대한 교육 이유를 논의하는 등 개방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과외활동이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이의 발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다른 아이와의 관계에서 변화는 어떠한지 등등에 대해 방모임에서 다른 양육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후에도 교사와 함께 어린이의 변화를 같이 관찰하며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한번 과외활동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하는 과외활동과 방과후의 활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 변화를 집에서는 양육자가, 터전에서는 교사가 관찰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합니다.

 

행사 지각, 불참 시(징계)

일종의 징계입니다. 우리 조합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것뿐입니다. 가급적 징계라는 말도 쓰지 않고, 참가를 잘 못 하더라도 같이 얘기해서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벌금을 내야 하거나 벌청소를 해야 하는 것 등은 없습니다.

 

총회 불참

총회에 불참하면 총회 종료 2주 이내에 회의록을 읽고 의견을 홈페이지에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하고 불참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은 양육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둘 중 한 명만 참가해도 됩니다. ‘불참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쁘더라도 잠시라도 들렀다가 가시고, 늦더라도 꼭 오세요 ~

 

필수 교육 불참

조합에서 필수교육이라고 공지하는 교육에 불참하는 교육소위에서 제시하는 추천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참고로 신입 조합원 교육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둘 다 참가해야 합니다. 역시 불참만 해당합니다.

 

이사회, 각 소위 및 각종 모임에 지각하거나 불참

해당 모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터전운영규정이 구체적인 것이 많아서 길어졌습니다. 이것 참 규정은 3페이지인데 해설은 12페이지입니다. 길더라도 꼭 한번씩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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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 2020-09-25 23:42:21 (3년전)) 댓글쓰기
아마 대타 구하기에 오기와 오타가 많음. 조만간 수정 예정.
우보천리 ( 2020-09-28 19:05:19 (3년전)) 댓글쓰기
아마 대타 구하는 경우 기획소위에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가 교육소위로 고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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