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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서면으로라도 총회를 치르느라 수고하신 이사회와 교사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진행된 서면총회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남기고자 합니다.
1. 표결 방법
1-1. 원칙 : 정해진 방법 없음
총회에서 표결은 기명으로 하거나 무기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기명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조합에서는 통상적으로 총회에서 특별한 안건이 아니고서는 기명 방식인 거수를 통해 표결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조합총회운영규약 제13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1-2. 예외 :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경우
일반적인 안건에 대한 표결과 달리 임원이나 대의원(우리 조합은 현재 선거하지 않음)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입니다.
☞ 근거 : 조합선거관리규약 제13조(선거 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방법은 직접투표, 방문투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모바일투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3. 결
이번 서면총회의 경우 임원 선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겠다고 공지하면서 무기명 투표와 같이 다른 방식의 표결을 원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의견을 달라는 적극적인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만, 사전에 대면총회를 할 것이냐, 서면총회를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았으므로 이번 표결을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서면총회 방식
2-1. 이번 방식
터전 방문, 참가 서명, 투표용지 수령, 찬반 표기, 투표함에 넣기, 개표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조합원이 터전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2-2. 다른 조직의 경우(인터넷 검색)
○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https://ictact.kr/ko/node/148
PDF 파일 또는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 조합 방문 없음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https://seoulcrc.com/board/?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3546268&t=board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조합 방문하지 않아도 됨
○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 http://www.welfarecoop.org/company/news/view/137
팩스, 이메일, SNS송부 ☞ 조합 방문 없음
2-3. 결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서면총회를 개최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굳이 조합원들이 터전을 모두 방문하는 방식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만일 하반기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거나 내년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해야 한다면, 다른 조직처럼 이메일이나 SNS 등을 이용해서 터전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면총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덧붙여
서면총회를 하다보니 제출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면총회 개최를 공지하면서 수정안이 있는 조합원들은 수정안을 특정 시점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표결 시 수정안에 대한 투표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