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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 번외 - 노동자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7-20 14:54:45 (3년전),  수정 : 2020-07-20 15:57:26 (3년전),  조회 : 86

봉제산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자 경영참여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기업의 형태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한국에서는 이것이 왜곡되어 대주주일 뿐인 소위 오너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이고, 노동자는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가기만 하면 될 뿐이지,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다수의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비롯한 다른 소위 선진국에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기업의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노동자 경영참여는 크게 의사결정 참여, 자본 참여, 이익 참여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본 참여는 노동자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 우리사주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조합은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조합원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자본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익 참여는 매출이나 이익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는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하기 이전부터 배당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의사결정 참여인데 기업의 생산, 배치 등과 관련된 경영사항을 결정하는데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노동조합이나 노동자평의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에서는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 내에 있는 의사결정 참여 제도 중 대표적인 제도는 직원조합원 중 이사 1인 선임인사위원회 설치입니다.

 

첫째, 직원조합원 중 이사 1인 선임은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과후 교사인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1인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일상적으로 교사들의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고 방과후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사위원회 설치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방과후 노동자들의 인사와 급여에 대한 권한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인사위원회에 대폭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사, 급여와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봉우리께서 인사위원회 관련하여 어떤 취지인지 물어보셔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린 자료를 이번에 약간 보완했습니다.)

 

관련 옛 이야기. 인사위원회라는 제도를 10여 년 전에 개구리어린이집에서 처음 도입할 때 붙었던 엄청난 쟁점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의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별 것 아닌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이 하나로만 2~3시간 논의했었습니다.

 

: 노사 동수(교사3, 소비자조합원 3)로 하고 이사장이 소비자조합원 측 인사위원으로 인사위원장을 맡는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교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야만 결정할 수 있다

 

: 노사 동수(교사 3, 소비자조합원 3)하되 인사위원장을 별도로 하여 이사장이 맡는다. 따라서 교사 3, 소비자조합원 4로 구성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소비자조합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인사위원장인 이사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소비자조합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사들은 안을 선호했고, 소비자조합원들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교사들의 숫자에 비해 소비자조합원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이나 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을까요

최종 결과는 교사들이 선호했던 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소비자조합원들은 인사와 급여에 대한 것은 교사들과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방과후 처음 만들 때 가져오기는 했는데 당시는 소비자조합원 수도 적고 교사도 1인뿐이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2년 전에 근로기준법에 맞게 인사규정, 급여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방식과 권한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 옛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유명무실해져 아쉽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외에 이런 수준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봉제산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인사위원회와 노동조건개선위원회(‘노개위’) 비교

 

인사위

노개위

비고

근거

인사규정 제2장 제4~ 6

관행, 공공교 권고 사항

노개위 강제력 약함

구성

(소비자)조합원과 교사 동수

명확한 기준 없음

노개위 기준 약함

권한 또는 논의 사항

인사상 중요사항 심의·결정

인사위 최종 결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개정 및 폐지안 발의

이사회 또는 조합 총회 최종 결정

노개위 논의 사항 전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음

 

인사규정의 개정·폐지

인사위 최종 결정

 

직원정원의 결정 및 증감

인사위 최종 결정

 

직원 상벌 사항 심의·결정

인사위 최종 결정

 

기타 인사관련 중요사항 심의·결정

인사위 최종 결정

노동조건 개선안 마련

- 임금

- 노동시간

- 휴식·휴일·휴가

- 기타 복지 관련 사항 등

 

최종 결정은 이사회 또는 조합 총회

인사위 권한이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함

의결

참가자 3/4 찬성으로 결정

합의. 합의 안 될 때 이사회가 결정(?)

노개위는 불명확

특이사항

이사회는 인사규정, 급여규정 개정 및 폐지안 발의 불가

해석 : 인사위원회가 발의한 인사규정, 급여규정에 대해 삭제, 수정, 보충할 권한이 없으며 총회에 그대로 안건 상정만 할 수 있음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는 권한없음

 

인사위원회 운영 시 인사, 급여 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제한되고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

안 하는 방법

인사위원회 개최하여 개정 또는 폐지안 발의 이사회 결정 또는 총회 결정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폐지에 관한 인사규정 즉각 개정 지

그냥 안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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