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의결사항, 권한, 역할 등
이사회의 의결사항, 권한, 역할은 매우 많습니다. 여러 곳에 나뉘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관>
분야 | 비고 |
경비 부과 및 징수 (제20조) | 경비 중 회계연도 중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정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음 |
대의원 수 (제23조) |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26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직원의 임면등 (제53조) |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 간부직원(대표교사)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56조) | 사업계획 수립, 수지예산 편성 (의결은 총회) |
의결 사항 | 비고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정관, 규약은 총회 의결사항 |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총회 의결사항 |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교사회가 추천한 대표교사의 임명과 면직 승인 |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터전 매입, 임차 보증금 등이 해당 |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 |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
<조합운영규약>
분야 | 비고 |
조합 가입 (제3조) |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가입 승인 여부 결정 등 어린이 수가 과다한 경우 교사회와 협의하여 소비자조합원 수 제한 다른 유형의 조합원으로 변경할 경우 승인 |
조합 탈퇴 (제7조) | 조합 탈퇴서에 대한 승인 |
조합원 교육 (제8조) |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조합원 필수 교육 지정 신입조합원교육 실시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대책 결정(별도 교육 이수 또는 차기년도 교육 참가) |
이사들의 담당 (제11조) | 기획, 교육, 재정, 대외 등 이사들의 업무 담당 결정(총회 결정 사항 아님) |
소위 (제13조) | 조합원을 각 소위원회 배정 결정 |
교사회 운영 (제14조) | 교사회는 이사회에 터전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 제출 교사회와 이사회는 정기적인 연석회의 개최 |
교사대표 (제15조) | 교사대표는 교사회가 교사 중에서 추천한 자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 |
후원금 수입 (제18조) | 후원금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 |
재가입 시 가입비 (제19조) | 조합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비 면제 여부 승인 |
출자금 우선 환급 (제20조) | 조합 탈퇴 후 출자금 우선 환급 요청 시 확인 |
출자금 분할 납부 (제21조) | 출자금 분납 자격 심사 및 방식과 시기 결정 |
현물 출자 평가액 결정 (제22조) | 현물로 출자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평가액 결정 |
출자금 환급 관련 보고 (제23조) | 출자금 환급 순위와 변경사항 등을 정기총회에 보고 불가피한 경우 출자금 우선 환급 요청 시 환급 여부 결정 |
조합비 (제24조) | 조합비 감면 요청에 대한 심의 및 조절 질병이나 부상으로 조합 탈퇴 후 조합비 납부 면제 요청하는 경우 승인 및 조절 |
지출 (제25조) | 예산에 근거한 집행 불가피한 경우 수입금의 용도 조정 |
손실금 처리 (제30조) |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매월 결산 실시 및 조합원에 공개 |
채무와 채권 (제31조) | 차입여부와 조건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행 |
포상 (제32조) | 포상 시 더하여 지급하는 상금이나 상품 결정 |
징계 (제33조) | 조합원에 대한 벌금과 주의의 징계(제명은 총회 결정) 조합원 제명 안건 총회에 상정 |
조합원 경조사 (제34조) | 경조사 시 세부 사항 결정 |
규정 개정 등 (제35조) | 규정의 개정(총회에서도 규정 개정 가능하며, 이사회에서 개정한 경우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함.) ※ 20조(출자금), 21조(출자금의 분할 납부), 22조(현물출자)는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총회에서 개정하여야 함. |
<선거관리규약>
분야 | 비고 |
대의원 정수 (제15조) | 대의원 선출할 경우 선출할 대의원 수 결정 |
<터전운영규정>
분야 | 비고 |
터전 정원 (제4조) | 교사 1인당 어린이 수는 12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 일시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를 정원에 포함할지 여부 결정 |
급식 (제8조) | 식사와 간식 시간 변경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교사회에서 결정 |
대물사고 보상 (제11조) | 터전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대물사고에 대한 보상 협의 |
전염성 질병 (제12조) | 전염성 질병 중 조합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 |
가입신청서 (제15조) | 가입신청서, 설무조사서 외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에 대해 서류 제출 요청 |
가입절차 (제16조) | 조합 가입 절차 결정 |
대기자 가입비 반환 (제18조) | 조합의 내부 사정이 아닌 사유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가입비 반환에 대한 사항 결정 |
<소위 규정>
분야 | 비고 |
소위 통합 및 조정 (제8조) | 이사회는 필요시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사회는 특정 소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인사규정>
분야 | 비고 |
인사위원회 (제4조) | 인사위원은 이사장이 임명, 인사위원장은 이사장 |
신규채용과 임면 (제7조~10조) | 신규채용과 임명, 보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결정 시용기간의 세부일정은 대표교사 등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 |
교사교육 (제11조) | 교사 교육 계획서 승인 교사는 교육 수료 후 결과보고서를 교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 제출 |
경조사 (제21조) | 경조사비 지급 조정 병가휴가 연장 여부 결정 |
안식월 운영 (제22조) | 안식월 운영은 이사회와 교사회가 협의하여 결정 |
휴직 여부 결정 (제23조) | 휴직 기간 결정 |
근속연수 산입 결정 (제25조) | 개인 질병, 업무상 재해, 육아휴직 외 사유로 인한 휴기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할지 여부 결정 |
퇴직 신고 (제29조) | 사직서는 문서로 이사회에 제출 |
<급여규정>
분야 | 비고 |
급여 지급 (제4조) | 급여 지급 기일 전 임금 지급 여부 결정 |
시간제 교사 기본급 (제5조) | 시간제 교사의 기본급 결정 |
연장근로 관리 (제10조) | 1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 포함 52시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들살이수당 조정 (제12조) | 들살이수당 조정 |
휴직 시 급여 지급 (제17조) | 휴직 시 급여 지급 여부 결정 |
이사회와 감사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위원회와 교사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와 교사회까지 하면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 후에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과 터전운영규정 해설로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주시면 알아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