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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장의 혜택 - 조합 일에 대한 품앗이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9-18 16:14:37 (3년전),  조회 : 93

조합 이사장의 혜택에 대하여

 

0.

기존 봉제산방과후터전운영규정에 따르면 조합 이사장은 청소를 면제했고, 최근 총회를 통하여 아마(일일교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제 의견을 남기고자 합니다.


1. 

조합원들은 대략 개구리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온 가구와 방과후에서 처음 만난 가구 비율이 대략 반반 정도 됩니다. 우리집이 개구리를 다닐 때 기준으로 보면, 개구리어린이집은 조합 이사장은 청소(3개월에 1회 정도 하는 대청소와 월 1회 정도 하는 소청소를 합산하면 연간 16회 정도)와 아마 전부(보통 연간 4)를 면제하고, 이사장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청소는 똑같이 하고 아마만 절반 정도(연간 2)를 면제하였습니다(제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최근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반면 방과후는 작년부터 이사장에게만 청소(대략 3개월에 1회 정도로 연간 4회 정도)를 면제하다가 이번에 아마(연간 3일 정도)를 면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구리졸업 가구는 방과후 이사장에 대한 면제가 너무 적고 다른 이사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방과후에서 처음 만난 가구는 이사장에게만 자꾸 뭔가를 면제해주는 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없고 내외 상황에 따라 바뀌듯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에 대한 면제의 혜택(‘혜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혜택이 문제될 건 없잖아요.)은 바뀔 수 있습니다.

 

2.

개구리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1년까지는 이사장에게만 청소와 아마를 면제해주었고, 다른 이사진들에게는 면제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사진들에게 아마 절반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이사장만 조합 일을 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이사진들도 크든 작든 조합 일을 챙기느라 바쁘다. 이사장에게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이사진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게 된다.

 

둘째, 어차피 모두가 졸업하기 전까지 이사를 1회 이상 맡아야 되니 이사들에게 면제 혜택을 주어 그 부담을 남은 조합원들이 지게 되더라도 결국은 돌고돌아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하는 청소와 아마의 총량은 전체적으로 같은 것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있다면, 그 조합원들이 의무를 더 맡게 되는 것이다.

 

2011년 봄 이사회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논의하여 8월 총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은 당시 이사장이 이사진들을 설득하여 2012년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논의를 주도한 이사장이었거든요.

 

3.

다들 잘 아시듯이 20142월 방과후를 열면서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개구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은 그대로 가져다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완하고, 없는 것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의했는데, 개구리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초등학생들은 직접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합원들이 매일 와서 하는 소청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청소와 대청소 구분없이 아마들이 격주로 하는 청소 1종류만 있으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개구리어린이집보다 청소해야할 분량이 확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나 이사진들의 청소와 아마 면제 부분은 개구리와 좀 달랐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등원하는 아이들이 4명이라, 4가구 중 1가구만 청소나 아마를 면제해도 나머지 3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확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진들에게 청소든 아마든 면제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들어서 10가구로 늘었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의무를 면제하고 그 의무를 다른 조합원 가구들이 분담하기에 숫자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이사들이 다른 소비자조합원과 같은 의무를 분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조합 일이 적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소비자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

우리는 소비자조합원 수가 20명을 훌쩍 넘은 작년에 이사장에게 청소 면제를, 올해 여름에 이사장 아마 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소비자조합원은 23명입니다. 이사장 1인에게 청소를 면제해주면, 1년 동안 약 4회의 청소를 22명이 나누어서 하는 셈이라 각 소비자조합원 당 약 0.2회를 더 하는 셈입니다. 이사장에게 아마를 면제해주면, 1년 동안 3회의 아마를 22명이 나누어서 하는 셈이라 각 소비자조합원 당 약 0.14일 정도를 더 하는 셈입니다. 소비자조합원 가구 수가 적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면제해주는 만큼 다른 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분량이 많았으나, 지금은 가구 수가 많아져 그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이사장이 다른 조합원들 대표, 대신하여 조합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조합원들이 청소와 아마와 같은 일부분의 부담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현재 조합 규모에 비해 크게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조합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이사장, 이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을 1회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장, 이사 등에게 일정 부분의 부담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다음에 이사장, 이사를 해야 하는 조합원 입장에서 보자면 품앗이에 다름 아닙니다. 현재 조합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왜 이사장에게만 청소와 아마를 면제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0년 전 개구리어린이집에서 이사들에게 아마 절반을 면제하는 결정을 했던 취지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4명에게 아마 절반 정도를 면제해준다면, 현재 수준에서 보자면 6일 정도의 아마를 18명이 분담하므로 0.3일 정도 아마 의무가 늘어나는 셈입니다.((1.5* 4) / 18)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아마 일수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각 소비자조합원들은 언젠가는 이사장이든 이사를 해야 한다고 볼 때, 결국 방과후에 있는 동안 수행해야할 아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6.

조합을 처음 만들고, 방과후를 열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 맞게 바꿔나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바뀌었는데 예전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들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조합 내에 청소와 아마를 전체 면제해줄테니 이사장을 맡으라고 한다면 흔쾌히 맡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청소와 아마 면제는 이사장 맡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하는 혜택이 아니라, 조합 일을 하는 이사장과 이사진이 감당하는 부담을 일반 조합원이 같이 분담하면서 조합을 함께 꾸려간다는 취지로 만든 품앗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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