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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 22 (조합 사업 운영)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7-17 17:49:23 (3년전),  조회 : 77

협동조합 사업 운영에 대해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으로서 봉제산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니 어색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로서 하는 일이라 다른 어떤 표현보다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 사업과 사업의 유형

우리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 사업보조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주 사업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 지침에 따른 주 사업의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의 5가지가 있고 우리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정관에 기재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유형은 아래 글상자를 참고하세요.

 

< 유의사항 >

 

 

 

ㆍ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한다.

1.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3.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4. ‘위탁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제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5.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ㆍ 주 사업으로 두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

 

그러고 보니 만일 우리 조합이 키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다면 위탁사업형도 주 사업 유형으로 기재해야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관 개정 사항이라 정관 개정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겠네요.

 

사업의 종류

주 사업

초등 방과후 교육 및 돌봄서비스가 유일한 주 사업입니다.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보조 사업

보조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중이 작을 뿐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사업의 이용 가능한 사람

우리가 법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라 우리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에 한정되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과후에 아이를 등원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관 제5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정부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5.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키움센터 수탁 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1231) 경과 후 3개월(331)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하여 보통은 2월 경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계

회계연도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회계 구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주 사업’ - 일반회계

보조 사업’ - 특별회계

 

운영 공개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상 투명성이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경영공시를 해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경영공시해야 합니다.

 

내부 공개(조합원에게 공개)

-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 적극 공개

-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터전에 두거나 홈페이지 게시로 충분할 듯)

-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터전에 두거나 홈페이지 게시로 충분할 듯)

-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청구 가능 정당한 이유있으면 제한 가능

 

외부 공개(기재부 협동조합 인터넷 사이트(http://www.coop.go.k)에 경영공시)

경영공시자료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게재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참고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적립금

결산 결과 잉여금(이익금)이 있으면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적립금과 조합에서 규모를 결정해서 적립할 수 있는 임의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감사결과가 총회에 보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법정적립금(법정 사항)

- 적립 규모 : 잉여금의 30% 이상 반드시 적립해야 함

- 적립 한도 :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가 될 때까지

- 사용 :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불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협동조합기본법 제117(벌칙) 2항 제1)

 

임의적립금

- 적립 규모 :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가능. 적립하지 않아도 됨.

- 적립 한도 : 없음

- 사용 :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음.

우리 조합은 보통 임의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실금 발생 시

사업하다 보면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이때 손실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인데 여기서 손실금은 누적된 손실금이 아니라 당기손실금을 말합니다. 손실금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감사결과가 총회에 보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미처분이월금에서 보전

임의적립금에서 보전

법정적립금에서 보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된 손실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등원하였던 어린이를 양육하는 소비자조합원이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협동조합운영규약 제30조 제3). , 손실금이 발생한 기간에 방과후에 다녔던 아이의 집들에서 해당 손실금을 책임지고 보전합니다. 이때, 중도 탈퇴조합원에게도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데 2월에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분담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계연도는 12월 말에 끝나는데 졸업은 2월에 해서 2개월 차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지는 않고 조합원이 분담하여 적자를 메꿉니다.

 

잉여금 배당

사회적협동조합이라 법적으로 배당할 수 없습니다. 잉여금은 무조건 적립하거나 이월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의 감소

8번째 글에서 출자좌수 감소와 출자감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산과 감사

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재정이사가 작성하는 결산보고서와 감사가 작성하는 감사 의견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합병과 분할, 해산

조합은 합병(다른 조합과 합치기)하거나, 분할(2개 이상의 조합으로 쪼개기)하거나, 해산(문닫음)할 수 있습니다.

 

청산 시 잔여재산 처리

부채(미지급 임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변제

출자금 변제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여 우리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귀속하거나 아니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관에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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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공적기금

목적

조합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

 

조성

조합을 탈퇴하거나 다른 유형의 조합원으로 변경(소비자조합원 후원자조합원)할 경우 본인 동의하여 소비자조합원의 출자금의 10% 이상 모금. 보통 졸업할 때 기부하고 본인이 받을 출자금에서 제하고 출자금을 환급합니다.

 

기금 관리

- 이사 중 1, 소비자조합원(방과후 다니고 있는 사람) 1, 직원조합원(교사) 1, 공적기금을 납부한 사람(졸업생) 1인으로 이사장이 위촉하여 기금관리위원회 구성하여 관리

- 사용계획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받아 사용 가능

- 기금 현황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기금 현황 게재

 

경조사

경사

본인 결혼

20만원 이내 축의금 또는 화환

자녀 결혼

10만원 이내 축의금 또는 화환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입양

10만원 이내 축의금이나 선물 또는 화환

조사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상

10만원 이내 조의금 또는 화환

본인상 또는 배우자상

30만원 이내 조의금 또는 화환

자녀상 또는 자녀의 배우자상

10만원 이내 조의금 또는 화환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본가와 외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상

10만원 이내 조의금 또는 화환

조합원 본인 기준입니다. 조합원은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외에 후원자조합원도 해당됩니다. 조합원의 자녀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사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조부모라고 되어 있었는데 외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아 명백한 차별에 해당하여 바꿨습니다.

 

조합의 공식적인 지원이며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일부가 뜻을 모아서 하는 부조는 방모임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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