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전운영규정 – 1(총칙, 터전 운영에 관한 사항)
오늘은 터전운영규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아이를 방과후에 보내고 있는 양육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규정만 잘 봐도 방과후에서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한 기본 약속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터전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워낙 다양하고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터전운영규정에 다 담지는 못하고 이사회의 결정, 교사회의 공지 등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터전운영규정이 기본 원칙을 담고 있기에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7년 간 나온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제안을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꼭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양이 많으니 총칙과 터전운영에 관한 사항, 양육자에 관한 사항 둘로 나누겠습니다.
○ 개념 정의
뭐가 되었든 개념의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터전운영규정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이 정의되어 있거나 다르게 정의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터전
- 정의 : ‘터전’이란 봉제산방과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인적, 심리적 공간 등 일체를 말한다.
- 터전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각자 마음에 갖고 공간 등 봉제산방과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과후에서 하원한 이후의 시간이더라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총회
- 정의 : 터전운영규정에서 ‘총회’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어린이를 봉제산방과후에 등원시키고 있는 조합의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으로 구성한 총회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의 총회와 다르다.
-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이나 다른 규약, 규정은 조합원 전원이 모이는 총회에서 제, 개정할 수 있는데, 터전운영규정만 소비자조합원(터전에 어린이를 보내는 양육자)과 직원조합원만으로 구성한 총회에서 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터전운영규정은 실제로 터전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 다른 조합원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양육자
- 정의 : ‘양육자’란 봉제산방과후에 어린이를 등원시키고 있는 소비자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나 주된 양육자를 말한다.
- 얼마 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터전운영규정도 전체 개정하면서 ‘부모’라는 표현을 ‘양육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부모’라는 표현이 ‘부’와 ‘모’가 모두 있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가족의 형태 및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정관의 목적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고 부모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만을 전제로 하는 소위 ‘정상가족’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조합 내에는 한부모 가정도 있고, 언젠가는 조손가정도 들어올 수 있으며,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어린이가 방과후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양육자’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바꾸었습니다. 아직도 ‘부모’라는 표현이 있다면 실수로 개정하지 못했거나 문맥상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터전운영규정에서 ‘부모’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 운영의 기준 – 공공교 권고 사항
봉제산방과후는 공공교 소속으로 공공교의 시실기준과 생활, 교육 내용, 교사근무조건, 양육자 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정하였습니다. 현실 여건 상 공공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 정원
- 현 터전으로 오면서 초등학생 정원을 35명으로 바꾸었습니다. 터전을 옮기게 되면 면적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교사 1인당 어린이 정원은 12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사가 2명이라 정원은 24명입니다만, 26명으로 2명을 초과하였습니다. 현재의 재정 여건, 또래 풀, 중장기 예상되는 학년별 정원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원을 2명 늘려서 운영 중입니다.
- 방과후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는 이사회 결정으로 제한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
방과후에는 여러 노동자들이 터전 운영을 위해 일해주고 계십니다.
• 교사
- 전일제 교사 :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교사 역할을 주로 맡는 노동자
- 반일제 교사 : 1일 5시간 이하 근무하면서 교사 역할을 주로 맡는 노동자. 구름과 푸린이 반일제 교사로 시작해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하였습니다.
• 조리사
- 터전에서 간식 또는 식사를 준비하는 노동자입니다. 공공교에서는 ‘맛단지’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앗! 이런 일이?> 그러고 보니 얼마 전까지 같이 있다가 간 ‘장미’와 같은 현장 실습생에 대해 정한 게 없네요. 근무시간과 임금과는 별도로 사고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습니다. 산재법 상으로는 무급 현장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된다고 합니다. 관련한 부분을 점검,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 운영 시간
시기 | 운영 시간 | 비고 |
학교 학기 중 | 11:00 ~ 19:00 | |
학교 방학 중 | 08:00 ~ 19:00 | |
공휴일 | 휴무 | |
위 운영 시간은 교사들이 출근해서 터전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보통 학기 중에 교사들은 11시에 출근해서 터전을 정리하고 하루 생활 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저학년은 학교 학기 중 초반에는 교사들이 약속된 곳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학교 일과가 끝난 후 아이들이 직접 오게(셀프 등원) 합니다. 그 시기는 교사들이 아이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학교 방학 중에는 모든 아이들이 8시부터 등원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교사들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방학이라고 등원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늦어도 오전 10시까지는 등원해야 합니다. 지각을 반복하는 것은 해당 아이에게도, 다른 아이에게도, 교사에게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공휴일은 휴무라 공휴일에 총회나 모임을 할 경우 교사들은 아이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물론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평일 저녁에 하는 회의나 모임이라도 운영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겠죠.
○ 터전 대관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터전을 유료로 대관합니다. 대관 시 누군가 와서 시설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관 신청을 한 조합원이 시설 관리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대관 전에 반드시 대관 가능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급식
먹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봉제산방과후는 생협인 ‘한살림’에 법인 회원으로 가입해서 먹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먹거리를 ‘한살림’에서 구하지는 않으며 조합원이나 지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동네에서 믿을만한 가게나 주민으로부터 구하기도 합니다.
급식 | 시간 | 비고 |
점심 | 12시 | 방학에 한정. 식단은 기획소위에서 정하여 배분. |
간식 | 15시 30분 | 교사회에서 작성. |
실제 급식 시간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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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가 업데이트는 안되어 있네요. | 첫 터전에 한살림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챙기지 못해 지금은 현관문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
○ 터전 관리
업무 | 담당 | 비고 |
관리비(공과금 등) | 재정소위 | 교사 보조 가능 |
터전 청소 | 1조씩 순번제 운영 | 시설 담당 소위(현 기획소위)에서 조 배정 |
※ 교사회가 요청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 일정이 바뀔 수 있고 이 조정은 시설 담당 소위에서 정합니다. 예를들면, 총회나 행사 다음날 청소조를 당겨서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비품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하고 개인이 갖고 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갖고 와야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니깐 이사회에서 융통성있게 운영 가능합니다. 실제로 칫솔은 개인이 가져 오고 있고, 나들이 시 필요한 물통도 개인이 가져옵니다. 그 외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역 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개인이 가져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및 안전사고
상황 | 대응 | 비고 |
터전 생활 중 어린이 안전사고 |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 | 상해보험 한도 초과 시 개인 부담 |
근무 중 교사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 상해보험을 초과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 법적으로 산재 처리 후에도 남으면 사업주 책임 있음. |
일일교사(아마) 중 발생한 안전사고 | 해당 아마가 가입한 보험 우선 | 안될 경우 500만원 한도 조합 부담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대물사고 | 실손해액 한도 | 이사회와 협의 거쳐 보상 |
이 부분은 사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봉제산방과후의 각종 규정들의 초안은 개구리어린이집 규정들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 전 공공교에서 개최하는 공동육아한마당에 참가했던 개구리어린이집 조합원 중 엄마 한 분이 경기를 하다가 손가락 골절을 입었습니다. 치료비가 꽤 들었습니다. 마침 개인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었는데 관련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으로 만들게 되었고 방과후에서 가져와서는 우리 상황에 맞게 몇 년 전에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가장 애매한 이슈는 일일교사(아마)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입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산재처리도 되는데 아마는 산재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해당 아마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논의 끝에 조합에서 500만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뜻이 모여 이런 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일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교사가 낼 수도 있고 아마가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손해액 한도로 이사회와 협의하여 보상하도록 기본 원칙을 정해놓았습니다.
○ 전염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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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격리 해야하는 전염병에 걸린 어린이는 터전에 데려오지 못함. | 사후 공지한 전염병도 해당함. 등원뿐 아니라 터전(아이들과의 관계 포함)에 오는 것 자체 금지. |
양육자 의무 | 어린이의 병명, 상태, 예상 감염 경로 등 일체의 사항을 즉시 조합과 교사회에 알려야 함. | 다른 어린이와 교사, 아마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
동거 가족의 경우 | 원칙 | 동거 가족이 전염병에 걸려도 동일함. | 예외 : 어린이가 해당 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ex) 수두를 이미 앓은 경우 |
예외 | 어린이가 증상이 없고,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 소견서는 문서일 필요는 없음 |
재등원 | 어린이가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 소견서는 문서일 필요는 없음 |
이사회의 의무 | 조합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것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방역수칙 공지 등 |
이 부분도 스토리가 꽤 복잡합니다. 이것도 안전사고와 같이 개구리어린이집 규정에서 가져왔습니다. 신종플루가 한창이던 10여 년 전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이는 어린이가 어린이집 등원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격론이 아니라 대판 싸움이었습니다. ‘당신 아이가 신종플루 걸린 것 같다. 그런데 왜 검사를 받지 않느냐? 당신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신종플루 걸려서 죽으면 책임질 거냐?’, ‘우리 아이는 그냥 감기에 걸린 것이다. 신종플루는 별 것 아닌 전염병이고 검사한다고 100% 정확한 것도 아니다. 타미플루 먹는다고 모두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요지의 얘기들이 휙휙 지나다녔습니다. 평일 저녁에 시작한 간담회가 다음날 02시까지 이어지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개별 연락을 통해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왕왕 들려왔습니다. 조합원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을 겪고서 전염병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검사를 받고 못 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너무 강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그 두 편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서로 양보하고 적절히 조율하여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준은 제가 만들었는데 두 편으로부터 욕을 좀 먹었습니다. 흠~.)
끝으로 ‘의사 소견’은 진단서라는 문서로 해야 하느냐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냐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굳이 문서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설마 이런 걸 거짓말로 할 사람은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