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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 20 (터전운영규정 - 1) - 총칙, 터전운영에 관한 사항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7-17 15:19:57 (3년전),  조회 : 113

터전운영규정 1(총칙, 터전 운영에 관한 사항)

 

오늘은 터전운영규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아이를 방과후에 보내고 있는 양육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규정만 잘 봐도 방과후에서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한 기본 약속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터전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워낙 다양하고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터전운영규정에 다 담지는 못하고 이사회의 결정, 교사회의 공지 등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터전운영규정이 기본 원칙을 담고 있기에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7년 간 나온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제안을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꼭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양이 많으니 총칙과 터전운영에 관한 사항, 양육자에 관한 사항 둘로 나누겠습니다.

 

 

개념 정의

뭐가 되었든 개념의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터전운영규정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이 정의되어 있거나 다르게 정의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터전

- 정의 : ‘터전이란 봉제산방과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인적, 심리적 공간 일체를 말한다.

- 터전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각자 마음에 갖고 공간 등 봉제산방과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과후에서 하원한 이후의 시간이더라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회

- 정의 : 터전운영규정에서 총회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어린이를 봉제산방과후에 등원시키고 있는 조합의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으로 구성한 총회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의 총회와 다르다.

-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이나 다른 규약, 규정은 조합원 전원이 모이는 총회에서 제, 개정할 수 있는데, 터전운영규정만 소비자조합원(터전에 어린이를 보내는 양육자)과 직원조합원만으로 구성한 총회에서 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터전운영규정은 실제로 터전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 다른 조합원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

- 정의 : ‘양육자란 봉제산방과후에 어린이를 등원시키고 있는 소비자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나 주된 양육자를 말한다.

- 얼마 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터전운영규정도 전체 개정하면서 부모라는 표현을 양육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부모라는 표현이 가 모두 있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가족의 형태 및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정관의 목적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고 부모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만을 전제로 하는 소위 정상가족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조합 내에는 한부모 가정도 있고, 언젠가는 조손가정도 들어올 수 있으며,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어린이가 방과후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양육자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바꾸었습니다. 아직도 부모라는 표현이 있다면 실수로 개정하지 못했거나 문맥상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터전운영규정에서 부모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운영의 기준 공공교 권고 사항

봉제산방과후는 공공교 소속으로 공공교의 시실기준과 생활, 교육 내용, 교사근무조건, 양육자 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정하였습니다. 현실 여건 상 공공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원

- 현 터전으로 오면서 초등학생 정원을 35으로 바꾸었습니다. 터전을 옮기게 되면 면적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교사 1인당 어린이 정원은 12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사가 2명이라 정원은 24명입니다만, 26명으로 2명을 초과하였습니다. 현재의 재정 여건, 또래 풀, 중장기 예상되는 학년별 정원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원을 2명 늘려서 운영 중입니다.

- 방과후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는 이사회 결정으로 제한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방과후에는 여러 노동자들이 터전 운영을 위해 일해주고 계십니다.

교사

- 전일제 교사 : 1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교사 역할을 주로 맡는 노동자

- 반일제 교사 : 15시간 이하 근무하면서 교사 역할을 주로 맡는 노동자. 구름과 푸린이 반일제 교사로 시작해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조리사

- 터전에서 간식 또는 식사를 준비하는 노동자입니다. 공공교에서는 맛단지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런 일이?>

그러고 보니 얼마 전까지 같이 있다가 간 장미와 같은 현장 실습생에 대해 정한 게 없네요. 근무시간과 임금과는 별도로 사고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습니다. 산재법 상으로는 무급 현장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된다고 합니다. 관련한 부분을 점검,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영 시간

시기

운영 시간

비고

학교 학기 중

11:00 ~ 19:00

 

학교 방학 중

08:00 ~ 19:00

 

공휴일

휴무

 

 

위 운영 시간은 교사들이 출근해서 터전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보통 학기 중에 교사들은 11시에 출근해서 터전을 정리하고 하루 생활 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저학년은 학교 학기 중 초반에는 교사들이 약속된 곳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학교 일과가 끝난 후 아이들이 직접 오게(셀프 등원) 합니다. 그 시기는 교사들이 아이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학교 방학 중에는 모든 아이들이 8시부터 등원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교사들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방학이라고 등원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늦어도 오전 10시까지는 등원해야 합니다. 지각을 반복하는 것은 해당 아이에게도, 다른 아이에게도, 교사에게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공휴일은 휴무라 공휴일에 총회나 모임을 할 경우 교사들은 아이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물론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평일 저녁에 하는 회의나 모임이라도 운영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겠죠.

 

 

터전 대관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터전을 유료로 대관합니다. 대관 시 누군가 와서 시설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관 신청을 한 조합원이 시설 관리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대관 전에 반드시 대관 가능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식

먹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봉제산방과후는 생협인 한살림에 법인 회원으로 가입해서 먹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먹거리를 한살림에서 구하지는 않으며 조합원이나 지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동네에서 믿을만한 가게나 주민으로부터 구하기도 합니다.

급식

시간

비고

점심

12

방학에 한정. 식단은 기획소위에서 정하여 배분.

간식

1530

교사회에서 작성.

실제 급식 시간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한살림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가 업데이트는 안되어 있네요.

첫 터전에 한살림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챙기지 못해 지금은 현관문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터전 관리

업무

담당

비고

관리비(공과금 등)

재정소위

교사 보조 가능

터전 청소

1조씩 순번제 운영

시설 담당 소위(현 기획소위)에서 조 배정

 

교사회가 요청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 일정이 바뀔 수 있고 이 조정은 시설 담당 소위에서 정합니다. 예를들면, 총회나 행사 다음날 청소조를 당겨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비품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하고 개인이 갖고 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갖고 와야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니깐 이사회에서 융통성있게 운영 가능합니다. 실제로 칫솔은 개인이 가져 오고 있고, 나들이 시 필요한 물통도 개인이 가져옵니다. 그 외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역 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개인이 가져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 및 안전사고

상황

대응

비고

터전 생활 중 어린이 안전사고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

상해보험 한도 초과 시 개인 부담

근무 중 교사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상해보험을 초과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 법적으로 산재 처리 후에도 남으면 사업주 책임 있음.

일일교사(아마) 중 발생한 안전사고

해당 아마가 가입한 보험 우선

안될 경우 500만원 한도 조합 부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대물사고

실손해액 한도

이사회와 협의 거쳐 보상

 

이 부분은 사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봉제산방과후의 각종 규정들의 초안은 개구리어린이집 규정들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 전 공공교에서 개최하는 공동육아한마당에 참가했던 개구리어린이집 조합원 중 엄마 한 분이 경기를 하다가 손가락 골절을 입었습니다. 치료비가 꽤 들었습니다. 마침 개인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었는데 관련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으로 만들게 되었고 방과후에서 가져와서는 우리 상황에 맞게 몇 년 전에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가장 애매한 이슈는 일일교사(아마)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입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산재처리도 되는데 아마는 산재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해당 아마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논의 끝에 조합에서 500만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뜻이 모여 이런 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일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교사가 낼 수도 있고 아마가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손해액 한도로 이사회와 협의하여 보상하도록 기본 원칙을 정해놓았습니다.

 

전염성 질병

 

 

 

기본 원칙

격리 해야하는 전염병에 걸린 어린이는 터전에 데려오지 못함.

사후 공지한 전염병도 해당함.

등원뿐 아니라 터전(아이들과의 관계 포함)에 오는 것 자체 금지.

양육자 의무

어린이의 병명, 상태, 예상 감염 경로 등 일체의 사항을 즉시 조합과 교사회에 알려야 함.

다른 어린이와 교사, 아마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동거 가족의 경우

원칙

동거 가족이 전염병에 걸려도 동일.

예외 : 어린이가 해당 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ex) 수두를 이미 앓은 경우

예외

어린이가 증상이 없고,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는 문서일 필요는 없음

재등원

어린이가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는 문서일 필요는 없음

이사회의 의무

조합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것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방역수칙 공지 등

 

이 부분도 스토리가 꽤 복잡합니다. 이것도 안전사고와 같이 개구리어린이집 규정에서 가져왔습니다. 신종플루가 한창이던 10여 년 전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이는 어린이가 어린이집 등원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격론이 아니라 대판 싸움이었습니다. ‘당신 아이가 신종플루 걸린 것 같다. 그런데 왜 검사를 받지 않느냐? 당신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신종플루 걸려서 죽으면 책임질 거냐?’, ‘우리 아이는 그냥 감기에 걸린 것이다. 신종플루는 별 것 아닌 전염병이고 검사한다고 100% 정확한 것도 아니다. 타미플루 먹는다고 모두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요지의 얘기들이 휙휙 지나다녔습니다. 평일 저녁에 시작한 간담회가 다음날 02시까지 이어지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개별 연락을 통해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왕왕 들려왔습니다. 조합원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을 겪고서 전염병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검사를 받고 못 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너무 강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그 두 편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서로 양보하고 적절히 조율하여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준은 제가 만들었는데 두 편으로부터 욕을 좀 먹었습니다. ~.)

 

끝으로 의사 소견은 진단서라는 문서로 해야 하느냐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냐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굳이 문서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설마 이런 걸 거짓말로 할 사람은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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