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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7 - 조합의 재정 운영(2)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4-22 14:43:37 (4년전),  수정 : 2020-04-24 17:48:21 (4년전),  조회 : 87


조합의 재정 운영 2

 

출자금 환급

지난 번에 출자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출자금 납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환급에 대한 얘기는 빠뜨렸네요. 조합에 처음 가입할 때에는 관심가질 일이 없으나 탈퇴할 때쯤 되면 관심을 갖게 되는 사항이라,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자금 환급에 대한 사항들은 다른 것들처럼 한 곳에 모아져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도 출자금에 관한 장(정관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이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장(정관 제2장 조합원), 총회에 대한 장(4장 총회와 이사회) 등에 씌여 있고,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조합운영규약 제23(출자금의 환급)에 씌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한 정관과 규약의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규약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죠. 만일, 바빠서 다 찾아보기 힘드시면 제가 아래에 쓰는 글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하하하.

 

출자금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출자금을 내고 있는 상태라야 조합원일 수 있으니 당연하겠죠. 따라서,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만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15조 제1)

 

출자금 환급 청구 시기

출자금은 탈퇴하거나 제명되었다고 바로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이 바로 빠져나가면서 발생할 조합의 재정적 위기를 방지하고, 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죠. 따라서,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15조 제6)

 

올해 20202월에 아이가 졸업하면서 조합을 탈퇴한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이니(정관 제57조 제1) 탈퇴한 당시인 올해의 다음 회계연도인 내년 2021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고, 또 알려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아 설명드리면, 올해 2월보다 2개월 먼저인 작년 20191231일에 조합을 탈퇴했다면(중도탈퇴) 다음 회계연도인 올해 2020년에 출자급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극히 드물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우리 조합 내에서는 아닙니다. 안 좋게 나가는 경우 이럴 수 있죠. 1231일에 조합 탈퇴하고 다음날인 11일에 출자금 환급 청구하기.)

 

출자금 환급 절차

그러면 출자금 환급을 청구하면 바로 지급하게 되는가? 아닙니다. 역시 우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출자금 환급을 청구한다고 재정소위에서 그냥 지급하거나 이사회 결정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정관 제30조 제9). 여기에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출자금 환급은 총회의 일반결의사항(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특별결의사항(과반수 참석, 2/3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 바꾸는 것이나 조합원 제명하는 것과 같은 요건입니다. 그만큼 출자금 환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조합원 간에 의견 합치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자금 환급 순서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회사로 치면 자본금에 해당하고, 자본금을 빼가면 회사가 무너지는 것처럼, 출자금 환급은 조합의 재정적 토대와 관련되면서 동시에 조합원에게는 나름 큰 돈에 해당되므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실제로는 재정소위)는 출자금 환급 순위와 변경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 해야 합니다(조합운영규약 제23조 제1). 정관 제182항에도 정기총회 7일 전에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출자금 현황을 보고받고 환급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급 순위가 매겨지는데, 조합터전 마련, 시설투자를 위한 추가 출자금을 최우선 환급합니다. 기본 출자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출자한 경우를 이르는데요, 저희가 재작년에 현 터전으로 이사하면서 출자금을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는데, 이건 추가 출자금이 아니라 기본 출자금 자체를 150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최우선 환급해야할 추가 출자금은 없습니다.

 

출자금 환급 순서 예외

협동조합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 너무 팍팍하지만은 않아 출자금 환급 순서에도 예외가 없을 수 없습니다. 조합운영규약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탈퇴한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출자금의 우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및 동일순위의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조합원 동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출자금 환급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놓았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출자금 환급 우선 순위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은 후에 이사회에 요청하여 다른 분들보다 먼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할 것은, 선순위자 동의는 당사자가 받아야 하며 재정소위나 이사회에서 해야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출자금 환급 금액과 공적기금

앞선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 출자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가입 시 낸 출자금 전액(현재 기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운영규약 제27(공적기금 조성) 조항을 통하여 졸업하면서 탈퇴하시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의 10% 이상을 공적기금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조합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기금(조합운영규약 제27조 제1)으로 적립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최근까지 조합을 탈퇴하고 나가신 분들 모두 공적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출자금 환급 제한

모든 요건과 과정과 절차, 공제를 했는데도 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탈퇴 조합원이 만일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지 않으면 조합은 출자금 환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정관 제15조 제1), 출자금 환급금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정관 제15조 제2)

예를들면, 조합비 1개월 치를 안 냈다면, 1개월치 조합비를 낼 때까지 조합은 출자금 환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이 받아야 할 출자금 환급금에서 1개월치 조합비를 공제하고 환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출자금 환급 지연

조합의 출자금은 이제껏 신입 조합원의 출자금을 받아서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 조합원은 많은데 신입 조합원이 적은 경우(신입 자체가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조합원의 둘째나 셋째 아이가 등원하여 아이 수는 느는데 조합원 수는 그만큼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줄 출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합운영규약 제23조 제2항에는 조합 재정상황에 따라 출자금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출자금을 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있지 말고 해당 조합원에게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환급에 대해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출자금 말고 다른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출자금에 대해 아직도 못다 한 얘기가 한 꼭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얘기해야겠네요.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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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 2020-04-30 01:15:12 (3년전)) 댓글쓰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일반결의사항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정관에 넣었습니다.

우리 정관의 이 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합니다.
첫째, 출자금 환급을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기본법은 최저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다.
셋째, 적법하게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뭐 이 정로도 요약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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